시의 융자 제도 (석면 개조 공사)
개인의 주택에서 석면 개조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의 융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융자에는 심사가 있습니다.
생활 자금 융자 알선 제도
주택 자금
융자 한도액 3,000만 엔 이내
상환 기간 5년 이내
융자 이율 연 3.05%
본인 부담 이율 연 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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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산업·문화·스포츠부 시민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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