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장애인 복지 서비스 헬퍼 사업 등 촉진·육성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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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3770  갱신일 2026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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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에서는 헬퍼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내 사업소에 소속된 헬퍼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비용을 보조합니다.

보조 대상

이나기시 내에 있는, 아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사업소

  • 재가 간호
  • 중증 방문 간호
  • 행동 지원
  • 이동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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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내용

지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한 자에게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게 할 때 필요한 비용.

(강습 수강료, 자격 시험 응시료 등)

 

주석: 다만, 1년도를 기준으로 1인당 1회로 하며, 1회당 10만 엔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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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요건

해당자를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지정 서비스(주석: 이나기시 시민에게 제공되는 경우에 한함)에 종사하는 자로 고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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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자격 취득 후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주세요.

 

  1. 보조금 교부 신청서(제1-2호 양식)
  2. 자격을 취득한 것을 알 수 있는 서류
  3. 자격 취득에 소요된 경비의 영수증 등
  4. 근무 증명서(고용 계약서 등)
  5. 신분증

 

주석: 보조 대상 경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변경 교부 신청서(제4호 양식)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급 결정 후

시로부터 교부 결정을 받으시면, 청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청구서(제3호 양식)

규정 기간의 근무 후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셨으면, 실적 보고를 해 주십시오.

 

  1. 실적 보고서(제5호 양식)
  2. 자격 취득 후 1년간의 근무 증명서(제5호 양식)
  3. 출근부·급여 명세서 등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심사하여 보조금 확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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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강 및 양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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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인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5677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