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어린이집 등에서 첫째 아이의 보육료 전액 보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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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12914  갱신일 레이와 7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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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 7년 9월부터, 도쿄도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0세 아동 반부터 2세 아동 반까지의 둘째 아이 이후의 보육료 전액 보조를 확대하고, 첫째 아이의 보육료도 전액 보조합니다.

이로 인해, 자녀의 나이·인원수·보호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시내 거주하는 모든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료가 전액 보조됩니다.

주석: 3세 아동반부터 5세 아동반까지는 국가 제도에 따라 보육료는 이미 무상이나, 급식비는 보호자 부담입니다.

대상자

다음 시설에 다니는 0세 반부터 2세 반까지의 아동

  • 인가 어린이집
  • 지역형 보육 사업소(가정형 보육 사업(보육 엄마) 등)
  • 인정 어린이집(2호·3호) 주석: 1호 인정(만 3세 아동 반 포함)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석: 시에서 보호자의 소득에 따라 어린이집 요금을 결정하는 시설이 대상입니다.

대상 비용

월간 보육료(레이와 7년 9월분부터 보육료가 0엔이 됩니다.)

주석: 연장 보육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증 구분에 대해

1호 인정(교육 인정): 만 3세 이상 아동으로, 유치원(신제도), 인정 어린이집(유치원 기능 부분)을 이용하는 교육 인정을 받은 분

주석: 만 3세 아동 반은 1호 인정입니다.

2호 인정(보육 인정): 만 3세 이상의 아동으로, 보호자의 취업 등으로 인해 보육 인정을 받은 분

3호 인정(보육 인정): 만 3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의 취업 등으로 인해 보육 인정을 받은 분

기타

첫째 아이의 보육료 전액 보조에 대해서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상자에게 2025년 9월에 통지를 발송합니다.

주석: 이나기시 외에 거주하는 분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및 절차의 유무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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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아동복지부 육아지원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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