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적인 보육 사업(보육 엄마)
신청 절차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육 엄마의 빈자리 상황에 대하여
보육 엄마의 공석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 엄마는 어떤 제도인가요?
가정적인 보육 사업(보육 엄마)은 시에서 인증한 보육 엄마에게 자녀를 맡기고 보육하는 사업입니다.
보육 엄마는, 보육사・조산사・공중보건간호사・간호사・교사 등의 자격을 가진 분, 또는 시가 지정한 교육을 수료한 분으로, 육아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이나기시 내의 보육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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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주소 |
전화 및 팩스 |
개소일 |
개소 시간 |
정원 |
연계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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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미즈 아키코 |
와카바다이 2-12 파인스토리아 내 | 042-350-1778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 3명 | 모미노키 어린이집 와카바다이 |
| 우타카 미치코 | 야노쿠치620 아도니스102(야노쿠치역 남쪽에서 도보 3분) | 090-8033-7778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 5명 | 松葉어린이집 |
| 우타카 미츠키 | 야노쿠치620 아도니스101(야노쿠치역 남쪽에서 도보 3분) | 080-1227-1566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 5명 | 중島유우시어린이집 |
주석: 일요일, 공휴일 및 연말연시(12월 29일부터 1월 3일)와 보육 엄마의 연차 휴가, 여름 휴가 취득 시, 연수 수강 시에는 보육을 맡기지 않습니다. 휴가 취득 시 및 연수 수강 시 등에는 연계 어린이집에서 대체 보육이 이루어집니다.
각 보육 엄마의 소개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의 "어린이집・보육 엄마의 안내"를 참조해 주십시오.
몇 살부터 맡길 수 있나요?
보호자의 취업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아동을 보육할 수 없는 경우, 생후 57일 경과 후부터 2세 반(3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까지)까지의 건강한 영유아를 맡아드립니다.
어린이집은 어떤 곳인가요?
보육 장소는 보육 엄마의 자택이나 전용 보육실에서 가정 보육을 합니다.
견학에 대하여
각 보육 엄마를 견학할 수 있습니다.
견학 신청 방법
- 시에서 정해진 견학 신청서를 견학을 희망하는 보육 엄마에게 팩스로 보내거나, 신청서와 동일한 내용을 각 보육 엄마의 이메일 주소로 연락해 주세요.
- 신청 후, 보육 엄마로부터 답변이 있습니다. 시간 등의 자세한 사항을 상담해 주세요.
신청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보육 엄마와의 면접에 대해
시에서 이용 내정의 연락이 온 후, 보육 엄마와 면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면접 시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한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상담해 주세요. 문제가 없으면, 보육 엄마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시고 이용 결정이 됩니다.
인가 어린이집은 자녀를 맡기는 것에 대해 다른 부분이 있으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의 내용, 실시 방법
- 보육일・보육시간・연장보육
- 기타 실비 부담 금액 및 지불 방법
- 질병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 자녀의 건강 상태
- 기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보육료 등은?
(1) 보육료
3호 인증의 보육료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2) 기타
침대용품, 기저귀 등은 지참하시거나 실비 부담이 됩니다. 그 외에도 보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셔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3) 연장 보육료
보육 단시간 인증의 경우
8시간 이용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연장 보육료가 발생합니다.
보육 표준 시간 인증의 경우
각 보육 엄마에게 문의해 주세요.
연계 어린이집
시내 인가 어린이집이 보육 엄마와 협력하여 보육 엄마에게 보육 지원 및 보육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주최 사업(행사나 건강검진 등)에 보육 엄마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여 어린이집의 원아들과 교류도 도모합니다.
또한, 보육 엄마가 휴가를 받거나 연수에 참여하는 등의 이유로 쉬는 경우, 연계 어린이집이 자녀를 맡아 자녀의 보육을 진행합니다. 만약 연계 어린이집의 사정으로 인해 맡길 수 없는 경우에는 공립 어린이집에서 대체 보육을 진행합니다.
보육 엄마의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 간호사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 행위가 필요한 아동이나,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 열성 경련을 일으킨 적이 있는 아동을 맡길 수 없습니다.
- 보육 엄마 이용 후, 식품 알레르기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가져오셔야 합니다.
- 급식은 보육 엄마가 제공하지만, 식품 알레르기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오셔야 하는 경우, 실비를 가정에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보육 엄마 입소자는, 이용 시작 시 및 연 2회의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호자가 자녀를 데리고, 직접 지정된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이용 중에 가정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시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서류를 육아지원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드시 보육 엄마에게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 엄마 입소 후에는 보육 엄마와 소통하며, 규칙을 지키면서 자녀를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 18시 이후의 연장 보육은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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