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개최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는 매달 1회 정례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2026년 제3회 정례회 안내
2026년 제3회 교육위원회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마감일
2026년 3월 19일 (목요일)
시간
오후 1시 30분부터
의안
교육 행정 보고
제5호 의안 「2026년도 이나기시 교육위원회 교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비공개 심의 예정)
제6호 의안 「이나기시립학교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제7호 의안 「이나기시 교육위원회 사무국 처무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제8호 의안 「이나기시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 의사 등 (2026년도) 위촉에 관하여」(비공개 심의 예정)
제9호 의안 「이나기시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 운영 협의회 위원 (2026년도) 임명에 관하여」(비공개 심의 예정)
제10호 의안 「제3차 이나기시립학교에서의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 계획에 관하여」
보고 사항(비공개 심의 예정)
행사장
소방서 강당
주의: 기한, 시간,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제4회 정례회 안내
2026년 제4회 교육위원회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마감일
2026년 4월 13일 (월요일)
시간
오전 9시 30분부터
행사장
의회 회의실
주의: 기한, 시간,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
- 회의의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일, 시청 6층 교육총무과 사무실에서 방청권을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에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장소에서, 방청권을 직원에게 제시해 주세요.
- 회의 중에 입장할 경우, 조용히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1: "이나기시 교육위원회 방청인 규칙"에 따라 정원은 20명입니다(단,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주의 2: 심의 안건에 따라 비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청원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분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청원서"를 교육총무과 교육총무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 제목
- 청원의 요지
- 제출 연월일
- 청원자의 주소・이름(그 외 낮 시간의 연락처)
이 페이지는 교육국 교육총무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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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교육국 교육총무과에 대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