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교육위원회 아동・학생 표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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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4613  갱신일 2026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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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교육위원회 아동・학생 표창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교육위원회가 인정하는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인명 구조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등을 자발적으로 수행하여 다른 모범이 될 만한 행위를 한 자
  3. 학술·문화·스포츠 활동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자
  4. 앞 각 호에 기재된 것 외에 특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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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2025년도의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2026년도 신청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업적이 대상입니다.

2026년도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은 결정되는 대로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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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요강·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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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교육국 교육총무과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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