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화재 경보 등의 운용이 시작됩니다
산림화재 경보·주의보란
2023년 2월 26일 이와테현 오후나토시에서 발생한 산림화재는 연소 범위가 약 3,370헥타르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림화재가 되었습니다. 이 교훈으로 인해 총무성 소방청이 산림화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화재 경보"와 "산림화재 주의보"의 발령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나기시에서도 산림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한 「산림화재 경보」의 운용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2024년 4월 이후에 「산림화재 주의보」의 운용을 시작합니다.
발령 대상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주석: 공기가 건조하고 산림 화재 발생이 많은 시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 화재 경보 발령 지표
기상청이 강풍 주의보를 발표하고, 다음 지표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령합니다.
- 최근 3일간 총 강수량이 1밀리미터 이하이고, 최근 30일간 총 강수량이 3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 최근 3일간 총 강수량이 1밀리미터 이하이고, 기상청이 건조 주의보를 발표한 경우
주석: 발령 조건에 더해, 당일 예상되는 강수 상황을 고려하여 발령 여부를 판단합니다.
산림 화재 주의보 발령 지표(2026년 4월 이후 운용 시작 예정)
다음 지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합니다.
- 최근 3일간 총 강수량이 1밀리미터 이하이고, 최근 30일간 총 강수량이 3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 최근 3일간 총 강수량이 1밀리미터 이하이고, 기상청이 건조 주의보를 발표한 경우
해제 기준
발령 지표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제합니다.
발령 대상 구역
‘지역 산림 계획 대상 산림’ 및 ‘국유림’ 부지가 해당 구역이 됩니다.
주석: 이나기시 내에는 ‘국유림’에 해당하는 부지가 없습니다.
산림 화재 경보 등이 발령되면 불 사용이 제한됩니다
산림 화재 경보 등이 발령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 사용이 제한됩니다.
- 산림, 초원 등에서 불을 지피지 마십시오.
- 야외에서 불꽃놀이(폭죽용 포함)를 하지 마십시오.
- 야외에서 불장난이나 모닥불을 피우지 말 것.
- 야외에서 폭발하기 쉬운 물건이나 낙엽 등 불에 잘 타는 물건 근처에서 흡연하지 말 것.
- 야외에서 담배꽁초나 재를 버릴 때는 불이 완전히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처리할 것.
또한, 산림화재 경보 발령 시에는 ‘불 사용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 3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6년 4월 이후의 산림화재 주의보 발령 시에는 불 사용 제한에 대해 노력 의무가 부과됩니다.
주석: 야외에서 맨불을 사용하여 불꽃이 튀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맨불이란 덮개나 울타리가 없이 직접 공기 중에 노출된 불을 의미합니다.)
발령·해제 시의 공지 방법
임야 화재 경보 등의 발령 상황은 다음 방법으로 공지됩니다.
- 시 공식 웹사이트
- 시 공식 X
- 재해 정보 메일
- 소방본부 차량에 의한 순회 홍보
소방서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연기'나 '불'이 발생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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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소방본부 경방과
〒206-0802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 소방서)
전화번호:042-377-7119 팩스번호:042-37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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