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납부 유예・학생 납부 특례 제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정 면제
생활보호법에 따른 생활보조를 받고 있거나, 장애연금(1급・2급)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고를 통해 받은 날로부터 보험료 전액이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나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면제(전액 면제・4분의 3 면제・반액 면제・4분의 1 면제)
소득 감소나 실업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 납부가 면제됩니다. 신청은 매년 필요하며, 승인 기간은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입니다.
주의:전액 면제가 승인된 경우에, 다음 연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액 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이후의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직으로 인해 특례 신청을 하는 경우 등은 이 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부 면제 승인자는 일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승인이 무효가 되어 미납이 됩니다.
특례로서, 회사를 퇴직한 본인에 대해서는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특례 조치가 적용됩니다.
특례를 받을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퇴직증명서 사본 또는 고용보험 수급자격 통지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납부 특례 제도
학생은 본인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부양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가산됩니다)인 경우, 신청하여 승인되면 보험료 납부가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유예됩니다.
주의:신청은 매년 필요합니다. 학생증을 지참해 주세요.
또한, 승인된 경우로 다음 연도 이후에도 재학 예정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일본연금기구로부터 4월 초에 「국민연금 보험료 학생 납부 특례 신청서」(엽서)가 발송됩니다. 계속해서 학생 납부 특례 제도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발송된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일본연금기구에 반환함으로써 시청에서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유예 제도
학생을 제외한 50세 미만(2016년 6월분까지는 30세 미만)의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전액 면제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세대주의 소득과 관계없이 보험료 납부가 유예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35년 6월분까지의 보험료가 대상이 됩니다.
주의: 신청은 매년 필요하며, 승인 기간은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입니다.
납부 유예가 승인된 경우로, 다음 연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납부 유예 또는 전액 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직으로 인해 특례 신청을 하는 경우 등은 이 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전산후 기간 면제 제도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4개월간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다태 임신의 경우에는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부터 6개월간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출산이란 임신 85일(4개월) 이상인 출산을 말하며, 사산, 유산, 조산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출산 전후 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노령 기초 연금 수급액에 반영됩니다.
출산 예정일 6개월 전부터 신고가 가능하며, 출산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시민부 보험연금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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