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제공
소비자청에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 방지를 위해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 방지에 기여하는 정보 제공이 있었으므로 소비자 여러분께 주의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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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에서는 적정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로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면서 실제로는 고액의 요금을 청구하는 사업자에 관한 주의 환기(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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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판매 사이트의 환불 절차를 가장하여 코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환불이 아니라 오히려 송금하게 하는 사업자에 관한 주의 환기(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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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통신 관련 회사의 명칭을 사칭하여 자동 음성이나 국제 전화번호 등을 사용해 허위 이용 요금 청구를 하는 사업자에 관한 주의 환기(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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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조작 앱을 사용하여 소비자 금융 사업자로부터 고액 대출을 유도하는 부업 지원 사업자에 관한 주의 환기(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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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브랜드 여성 의류 등을 판매한다고 주장하는 가짜 사이트에 관한 주의 환기(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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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에서는 저렴한 요금을 표시하지만 실제로는 고액의 요금을 청구하는 화장실 막힘 수리업체에 관한 주의 환기(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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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체질을 개선하고 추가 비용은 불필요" 등으로 다이어트 희망자를 유인하여, 체중 감량 효과를 내세운 차 등을 연이어 판매하는 사업자에 관한 주의 환기(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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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인테리어 가구 및 잡화 등의 공식 통신 판매 사이트를 가장한 가짜 사이트에 관한 주의 환기(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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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디지털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수 카트리지 모조품에 관한 주의 환기(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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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월수입 100만 엔”, “정형문을 보낸 만큼 보수 발생” 등으로 광고하는 부업 매뉴얼을 구매하게 하고, 라이브 방송 희망자의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 고액의 지원 플랜을 계약하게 하는 사업자에 관한 주의 환기(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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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등의 이벤트 사용을 목적으로 주문되는 클래스 티셔츠 등에 대해, 납품 지연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업자에 관한 주의 환기(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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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트램폴린 파크를 중심으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주의를 받지 않더라도, 공중제비 등 위험한 행위는 그만둡시다―(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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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작업 시간이 약 10분 정도인 간단한 작업으로 벌 수 있다고 권유하여 부업 가이드북을 소비자에게 구매하게 한 후, 전화 권유로 고액의 지원 플랜을 계약하게 하는 사업자에 관한 주의 환기(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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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아웃도어 용품 공식 통신 판매 사이트를 가장한 가짜 사이트에 관한 주의 환기(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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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에서 "알뜰 정액팩 정액팩 요금은 모두 포함된 요금" 등의 광고·표시를 하여 불용품·대형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관한 주의 환기(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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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작업만으로 "누구나 1일당 수만 엔을 벌 수 있다" 등의 권유로 "부업"의 "매뉴얼"을 소비자에게 구매하게 한 사업자에 관한 주의 환기(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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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브랜드 공식 통신 판매 사이트를 가장한 가짜 사이트에 관한 주의 환기(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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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의 레인저", "열쇠의 레스큐", "열쇠 출장 24시간 센터", "열쇠 110번 24시간", "열쇠의 럭키 세븐", "열쇠 24시간 구급차", "열쇠 110번", "열쇠 110번 구급차"라고 칭하여 행해지는 열쇠 개방·수리 등에 관한 서비스 거래에 관한 주의 환기(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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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캐시미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허위 표시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관한 주의 환기(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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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붙이기만 하는 간단한 작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업 비즈니스를 소개한다며 약 7,000엔 정도의 텍스트 교재를 소비자에게 구매하게 한 후, 전화 권유로 인해 현저히 고액의 금전을 지불하게 하는 사업자에 관한 주의 환기(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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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청 등 공공기관의 명칭을 사칭하여 가상의 "화해금" 등의 교부를 제안하고 금전을 지불하게 하는 사업자에 관한 주의 환기(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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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마켓 사이트에서 건강식품의 가짜 판매에 관한 주의 환기(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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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프레스 주식회사의 명의로 행해지는 "CCP 시스템" 또는 "SHK 비즈니스"라고 하는 용역 방문 판매에 관한 주의 환기(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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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로고를 도용한 가짜 통신 판매 사이트 등에 관한 주의 환기(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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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된 제휴 광고에 관한 주의 환기(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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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로고를 사용하여 신뢰를 유도하고, 컴퓨터 보안 대책 지원료 등으로 명목으로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하는 사업자에 관한 주의 환기(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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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듀칼모티베이션즈 등 3개 사업자가 실시하는 학력 진단 테스트 등의 서비스 및 학습 교재 방문 판매에 관한 주의 환기(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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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있는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한 가짜 통신 판매 사이트에 관한 주의 환기(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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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RS가 제공하는 복리후생 서비스를 게재하는 회원 전용 사이트 이용에 관한 서비스 거래 주의 안내(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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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통신 판매 사이트를 가장한 가짜 사이트 등에 관한 주의 환기(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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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 엔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등으로 선전하여,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하는 사업자 2사에 관한 주의 환기(외부 링크)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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