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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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779  갱신일 레이와 7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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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청에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 방지를 위해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 방지에 기여하는 정보 제공이 있었으므로 소비자 여러분께 주의를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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