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등으로부터의 공익신고(외부신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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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3351  갱신일 2025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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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통보란

이나기시에서는 외부 노동자 등으로부터 이나기시로의 통보(이하 "외부 통보"라 한다) 창구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외부 통보란

외부 통보란, 노동자 등이 그 노동 제공처에서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 또는 과태료 대상 행위, 혹은 최종적으로 형벌 또는 과태료로 이어지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거나(또는 막 발생하려고 하는 것)을 처분 또는 권고 등을 할 권한이 있는 행정 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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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통보 창구

외부 통보 접수 창구는 총무부 총무계약과입니다.

외부 통보를 하는 분(이하 '통보자'라 합니다.)은 서면, 우편, 이메일, 팩시밀리 또는 구두 면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주소

〒206-8601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총무부 총무계약과 외부 통보 담당

이메일

soumu@city.inagi.lg.jp

팩스 번호

042-377-4781

전화번호

042-378-2111(내선 512)

주석: 구두 면담 일정 예약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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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통보 요건

외부 신고 요건(신고자)

신고자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는 정규직, 파견 근로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뿐만 아니라 임원도 포함됩니다.

또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였던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예】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와 같은 법령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 등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예】

제가 이용한 음식점이 ○○○와 같은 법령 위반 행위를 하고 있었다. 등

외부 신고 요건(신고 대상 법령)

국민 생활의 안심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령 위반의 발생과 피해 방지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모든 법령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기타 이익의 보호에 관련된 법률’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정해진 법률만이 대상입니다.

외부 신고 요건(기타)

1. "부정한 목적이 아니다"는 것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 회사에 손해를 끼치기 위한 목적, 타인을 비방하거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루어진 신고는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국민의 생명 등과 관련된 법령 위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지려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신고일 것

3.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단순한 전언 등이 아니라,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부 자료 등의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 등, 상당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4. "신고 대상 사실에 대해 시가 처분이나 권고 등의 권한을 가진 것"에 대한 신고일 것
시가 외부 공익신고의 창구가 되는 것은, 시가 처분이나 권고 등의 권한을 가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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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통보 접수 후 처리

위의 통보에 대해 총무계약과에서 외부 통보 요건을 심사한 후, 「공익통보자 보호법을 토대로 한 지방공공단체의 통보 대응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절히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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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총무부 총무계약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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