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택세 고정 감면
고정세 감면
2023년 12월 22일, 2024 회계연도 세제 개편안 초안이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우리나라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24 회계연도에 고정된 재산세 감면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인 주택세 고정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무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고정 소득세(국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나기 시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대상
레이와 6년 개인 주택세에 관한 총 소득이 1,805만 엔 이하인 납세자
(급여 소득만 있는 분, 급여 소득이 2,000만 엔 미만인 납세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 주택세가 면제되는 경우
- 개인 주택세 - 균일세 및 산림환경세(국세)만이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세금 감면액
2024년 소득세에 관하여, 납세자 부담액은 아래의 특별 공제 총액만큼 감액됩니다.
특별 공제액
- 사람 10,000 엔
- 적격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해외 거주자 제외) 1인당 10,000엔
- 참고: 특별 공제 총액이 개인 소득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 참고: 동일 가구에 거주하는 배우자 중 부양가족이 아닌 배우자에 대해서는 레이와 7년 과세 연도의 소득세에서 10,000엔이 공제됩니다.
- 참고: 배우자 및 동일 경제 단위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정 감면 후 주택 재산세 납부 방법
특별 징수 대상자(급여 공제 할인 대상자)를 위한 안내
고정 감면 후의 세금은 레이와 6년 6월, 즉 부과 시작 월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다음 해 7월부터 5월까지 11회 분할로 공제됩니다.
일반 청구 방식을 선택한 분들을 위해 (예: 청구서 또는 계좌 이체)
첫 번째 할부금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은 특별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그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첫 번째 할부금에서 전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공제는 두 번째 할부금부터 지불해야 할 금액에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특별 연금 징수 대상자(연금 공제)
2024년 10월에 원천징수된 연금액에서 특별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며, 차액이 연금에서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10월 금액에서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12월부터 특별 징수세액에서 점진적으로 공제됩니다.
기타 사항
- 고향 땅 증여세 한도 계산에 사용되는 소득 부분은 고정 공제 전 소득 부분이므로 고정 공제의 영향이 없습니다.
- 세금 감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 보조금(조정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각 사무국 웹사이트 "새로운 경제를 위한 보조금 및 고정세 감면 조치"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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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 시 시민부 과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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