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시세 및 도쿄 도세 - 기부금 세액 공제 제도 (후루사토 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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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02685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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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및 시구정촌에 지방세(도도부현세 및 시구정촌세)를 기부하시면, 기부금액 중 2,000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지방세(지방세)와 소득세(국세)의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1 = 기부하고자 하는 도도부현이나 시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출생지 시정에 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참고 2: 일본 동부 대재해에 대한 기부금이 적십자사와 같은 모금 단체를 통해 지방 자치 단체에 전달되는 경우, "고향 기부금"으로 취급됩니다.

기준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 기부
참고: 개인 소득세는 기부가 이루어진 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되며, 개인 주민세는 기부 다음 연도의 주민세에서 공제됩니다.

적격 기부금

지방 법률에 의해 지정된 단체에 대한 기부, 전통적인 지방 공공 단체(구청 및 시정촌), 주소지 구청의 공동 모금 협회 및 주소지 일본 적십자사 지부 외의 단체에 대한 기부.

요약

1 기부금 공제 한도 (기부금 공제에 적용되는 한도)

총 임대료의 30%

적용 가능한 하한선 (기부금 공제 하한선)

연간 2백만 엔

기본 공제액

(기부 금액 - 2,000엔) × 10%
참고: 10%는 시세 6%, 도쿄도세 4%입니다

고향을 위한 증여세 특별 공제

지방 공공 단체(시청 및 군청)에 대한 기부금은 지방세에서 특별 공제액으로 공제됩니다.

지방 공공 단체에 대한 기부금 공제

(1) 기본 공제액

(기부 금액 - 2,000엔) × 10%

(2) 특별 공제액

A와 B 중 더 작은 값

  1. (기부금액 - 2,000엔) × (90% - 한계세율 소득세 × 1.021)
  2. 주택세에 대한 소득세 20% (2014 회계연도 이전에 이루어진 기부에 대해서는 10%)

기부금 세금 공제액

(1) + (2)

  • 참고 1: 소득세 한계세율은 해당 개인에게 적용되는 최대 소득세율을 의미합니다. 과세 소득에 따라 5%에서 45%까지 다양합니다.
  • 참고 2: 지방 공공 기관이 아닌 단체에 대한 기부의 경우, 기본 공제액만 적용됩니다.
    참고: 법률에 명시된 기부금 공제액에 대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 참고 3: 기부금 공제 대상자라면 특별 복구 소득세 부분도 반영되므로, 지방세 및 도쿄도세에 관한 고향 기부금 특별 공제액이 조정됩니다.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부금

지방 법률에 의해 지정된 소득세 공제 대상 기부금을 시 및 구의 지방세 공제 대상 기부금에 추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제 가능한 기부금

도시 내에 지사나 사무소를 둔 특정 단체는 소득세 공제 대상 기부금에 포함됩니다.

  • 참고: 소득세 공제 대상 기부금 중 시내에서 적격한 단체는 사회복지단체 및 교육기관입니다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 및 인증된 NPO 등 다른 단체도 기부금 공제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 시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참고: 공제는 기부 다음 해의 지방 소득세에서 이루어집니다.
  • 참고: 기부금 수령 단체가 공제 대상 단체인지 확인하려면 수령 단체 또는 시청 지방세과에 문의하십시오.

공제액

기부금액에서 2,000엔을 초과하는 금액의 6%만큼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참고: 해당 기부가 도쿄도 지정 기부금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도쿄도세에서 추가 공제(기부금액의 4%에서 2,000엔을 뺀 금액)가 적용됩니다.

전액 공제되는 후루사토 기부금(2,000엔 제외)의 대략적인 기부금액에 대한 정보는 "총무성 후루사토 기부 포털"을 참조하십시오.

신고 방법 (신고를 위해 기부 단체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소득세 및 주민세 기부금 공제를 신고하는 사람들

신고 기간 동안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다음 사이트도 확인해 주십시오.

과세되지 않는 개인 소득세 공제와 과세되는 주민세만 신고하는 분

기부 다음 해 1월 1일에 거주하는 시에 신고하십시오.

일러스트: 기부금 공제 흐름도
기부금 공제 흐름

참고: 영수증은 신고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 기부 원스톱 서비스 이용 시 (2015년 4월 1일 이후 기부에 적용)

원스톱 예외 제도는 근로자와 같이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고향에 기부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없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5년 4월 1일부터, 지방 기부금에 대해 수혜를 받으려면 수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일 포인트 예외 제도가 적용되면 소득세 공제는 없지만, 다음 해의 지방세 및 도쿄도세가 감면됩니다. 예외 신청 후 주소 변경 등 신청서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기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수혜 지방자치단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 201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세 납부를 위해 기부하신 분은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일 지점 예외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단일 지점 예외 제도의 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공제 목적이 아닌 경우에 "소득세 신고" 또는 "도쿄도 시세 및 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분
  • 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람들
  • 도쿄시 지방세 및 도쿄도세 신고
  • 5개 이상의 단체에 기부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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