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세
1 상장 주식 배당금 및 기타
상장 주식 배당금(대량 제외)은 소득세 및 특별복구세(국세)로 15.315%, 주민세(지방세)로 5%가 원천징수되어 총 20.315%가 부과됩니다.
이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이미 특별한 방식으로 징수되었기 때문에 신고는 필요하지 않지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참고).
이 배당금에 관해서는, 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일반 과세 또는 분리 과세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된 지방소득세의 5%가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고정세율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환불 또는 고정 요금에 적용됩니다.
신고할 때는 원천징수된 주민세 5% 금액을 소득세 신고서의 배당금 공제란, 주민세에 관한 두 번째 표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비상장 주식의 배당금과 상장 주식의 고액 배당금은 소득세 및 특별복구소득세로서 20.42%의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원천징수는 소득세만 포함하며 지방세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배당금에 대해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원천징수되는 특정 계좌에서 이루어진 주식 양도 소득
특정 계좌에서 원천징수되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특별복구세(국세)로 15.315%, 주민세(지방세)로 5%가 원천징수되어 총 20.315%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이미 특별한 방식으로 징수되었기 때문에 신고는 필요하지 않지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참고).
주식 양도 소득에 관해서는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별도로 과세되며, 원천징수된 주민세 5%는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정액세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환불 또는 고정 요금에 적용됩니다.
신고를 선택할 경우, 원천징수된 주민세 5% 금액을 소득세 신고서 두 번째 페이지의 양도소득세 공제란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노트: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이에 근거하여 계산되는 재산세 상황(세액 또는 소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 세금 면제 결정 및 부양가족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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