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보고서 제출
급여 지급자(회사)는 1월 1일 기준으로 직원(급여 수령자)의 거주지 시청에 전년도 급여 지급 보고서를 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공지사항
- 전송 시에는 요약 양식을 반드시 첨부해 주십시오. 이나기 시에서 지정한 요약 양식은 매년 12월 초에 특별 수거 대상 업체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발송하므로, 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 수거 및 일반 수거 인원 수를 요약 표에 명시해 주시고, 총 인원 수도 잊지 말고 포함해 주십시오. 일반 수거 대상자가 있을 경우, 일반 수거로 변경하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특별 수거와 일반 수거 개별 명세서 사이에 넣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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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보고서 (요약 표) (PDF 182.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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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보고서 (개인별 상세) (PDF 853.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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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보고서 (요약 표) (Excel 429.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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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보고서 (개인별 상세) (Excel 152.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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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거 변경 신고서 (Excel 362.3KB)
- 도쿄도와 62개 시정촌은 특별 징수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징수는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일반 징수 대상자가 있는 경우, 일반 징수로 변경하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급여 지급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사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 특별 징수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 지급 보고서 제출 후 수정이나 추가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및 "추가"를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 지급 보고서 제출 기한은 매년 1월 말까지입니다. 제출이 지연될 경우, 세금 결정 통지서 발송 지연, 징수 시작 월 지연, 관련 직원의 과세 증명서 발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사업자가 사업에 전념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거나 원천징수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급여 지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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