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시 및 도쿄도 주민세 납세자 사망 시 절차
도쿄시 지방세 및 도쿄도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1월 1일(평가일) 현재 이나기시에 거주하고 전년도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었던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자(납세 의무자)가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납세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납부 고지서 발송 전에 사망한 경우, 고지서는 상속인에게 발송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자로 지정되며, 납부 고지서 및 기타 문서가 그에게 발송되므로, 상속인 대표자를 지정하고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여 세무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에서 도쿄시 지방세 및 도쿄도 지방세가 공제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월급에서 도쿄시 지방세 및 도쿄도 지방세가 매월 공제되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더 이상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는 세금 금액이 발생하며, 납부 방식이 개별 납부로 변경되어 상속인에게 세금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인 대표 신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여 세무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쿄시 지방세 및 도쿄도 지방세가 공제된 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도쿄시 지방세 및 도쿄도 지방세가 연금에서 공제되고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연금에서의 공제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며, 납부는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에게 세금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상속인 대표 신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여 세무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 포기의 경우
납세자가 사망하고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세금 납부 의무는 이전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서 발행한 "상속 포기 수리 통지서" 또는 "상속 포기 수리 증명서" 사본을 과세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 포기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정법원에 문의해 주십시오.
계좌 등록자가 사망한 경우
납세자가 생전에 도쿄시 지방세 및 도쿄도세 자동이체를 선택한 경우, 사망 후 계좌가 동결되어 자동이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에 관한 정보는 시민 서비스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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