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시 및 도쿄도 주민세 납세자
과세 대상자
- 매년 1월 1일 현재 시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전년도(1월부터 12월까지)에 소득이 있었던 사람들(소득세 및 고정세 금액)
- 매년 1월 1일 현재 시내에 사무실, 상업 시설 또는 거주지가 있으나 시내 주소가 없는 사람들(고정 요금액)
고정 요금 금액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공제액과 상관없이 고정 세율로 과세됩니다.
소득에 대한 기여금액
전년도 소득 금액에 따라 과세됩니다.
2021 회계연도부터 비과세(과세 대상 아님)
소득세와 고정세 모두 면제되는 사람들
-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 수급자
- 장애인, 미성년자, 과부 또는 전년도 총소득이 135,000엔 미만인 한부모
- 전년도 총 소득 합계는 35,000엔 × (본인 + 공제 대상 배우자 + 부양가족 수) + 100,000엔 + 210,000엔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미혼자의 경우 450,000엔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만 면제되는 자
전년도 총소득이 350,000엔 × (본인 + 공제 대상 배우자 + 부양가족 수) + 100,000엔 + 320,000엔 이하인 경우. 단, 미혼자의 경우 한도는 450,000엔입니다.
도쿄 시세 및 도세 납부 방법
급여 지급 보고서 제출 등을 포함한 신고를 바탕으로 도쿄시 및 도쿄도 소득세와 고정금액세가 부과됩니다. 납부 방법은 일반 징수와 특별 징수가 있습니다.
일반 납세자
도시에서 발송한 납부 고지서에 따라, 사업 소득이 있는 분들의 도쿄 시 지방세 및 도쿄 도 광역세는 6월, 8월, 10월, 12월 네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됩니다.
특별 납세자
급여 특별 징수
도시 거주자세 및 도쿄도 거주자세는 급여소득자와 같은 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해 급여 지급 시 급여 지급자가 시에서 발송한 특별 징수 세액 결정 통지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공적 연금 특별 징수
복지연금, 협동연금, 기업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연금에 관련된 도쿄시 지방세 및 도쿄도 광역세는 정해진 세액에 따라 연금 지급자가 연금 지급 시 공제합니다.
급여 소득이 있는 분들의 퇴직 후 납부 방법
월급에서 특별 공제를 통해 도쿄 시세 및 도쿄도세를 납부하고 있었으나, 퇴직으로 인해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납부해야 합니다.
- 새 직장에서 특별 징수를 통해 계속 납부하세요.
- 해지 시 일시불로 지불합니다.
- 일반 징수 방법으로 개별 납부합니다.
도쿄 시세 및 도쿄 도세 면제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재해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 그리고 생활 여건이 급격히 변하여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현재 생활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납부 기한 내에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납부 기한이 이미 지난 세금이나 이미 납부된 세금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 면제는 평가 대상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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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 시 시민부 과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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