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시 지방세 및 도쿄도세 납세자의 해외 이주 절차

트위터에서 트윗하기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라인에서 공유하기

페이지 ID1002688 2024년 12월 16일 업데이트

인쇄큰 글씨로 인쇄

도쿄시 지방세 및 도쿄도 광역세는 원칙적으로 1월 1일(평가일) 현재 이나기시에 거주하고 전년도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연중에 이사하여 시 외로 이동하더라도 세금 금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자(납세 의무자)에게는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납부 고지서 발송과 납부 기한 사이에 납세 의무자가 해외로 이주한 경우, 납부 고지서를 수령하고 대신 납부할 세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세무 대리인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여 세무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무 대리인은 일본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해외로 이사할 때 도쿄시 지방세 및 도쿄도세가 급여에서 공제되는 경우

월급에서 도쿄 시세 및 도쿄 도세가 매월 공제되고 있었으며, 은퇴 후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더 이상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는 세금이 발생하게 되어 납부 방법이 개별 납부로 변경되며 세금 납부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경우 세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므로, "세무 대리인 신청서 및 세무 대리인 승인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여 세무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근 등으로 인해 출국 후에도 계속 월급에서 도쿄 시세 및 도쿄 도세가 공제되는 경우에는 세무 대리인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무 관리자 통지가 없는 경우

세무관리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세금 고지서를 발송할 수 없으므로, 부과 결정은 공시송달(공시송달이란 일정 기간 동안 시청 게시판에 게시되어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장 발송, 연체료 부과 또는 징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관리자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 후 신고

납세자가 귀국하는 경우(더 이상 세무 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세무 대리인 신청서 및 세무 대리인 승인서"를 사용하여 세무 대리인 해지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 (R) Reader (R)"가 필요합니다.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Adobe Systems 사이트(새 창)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사이트 개선을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웠나요?
이 페이지를 쉽게 찾으셨나요?


이 필드에 입력된 의견에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시민부 과세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0-7055
이나기 시 시민과 세무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