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시민세・도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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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1658  갱신일 2025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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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민세・도민세가 급여에서 원천징수되고 있는데 납세 통지서가 발송되었다.

답변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회사의 급여 이외의 소득(연금・영업・부동산・배당・주식 양도소득 등)은 없으신가요?
그 경우, 연세액 중 그 회사의 급여소득 부분만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며, 차액분은 본인이 납부서 등으로 납부하는 형태가 됩니다.
전액에 대해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정신고서와 시·도민세 신고서에는 차액 납부를 할지, 모두 합쳐서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납부할지에 대한 희망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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