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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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089  갱신일 2025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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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개 등록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마이크로칩이 장착된 개

마이크로칩이 장착된 개를 새로 기르기 시작한 경우

환경성 웹페이지 「개와 고양이의 마이크로칩 정보 등록」을 확인하신 후, 마이크로칩 정보를 등록합니다. 웹 신청의 경우, 아래 「개와 고양이의 마이크로칩 정보 등록」 링크에서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종이 신청의 경우, 지정 등록 기관 콜센터에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전화번호 03-6384-5320).

새로 개에 마이크로칩을 장착한 경우

수의사가 발행한 「마이크로칩 장착 증명서」를 준비하신 후, 마이크로칩 정보를 등록합니다. 웹 신청의 경우, 아래 「개와 고양이의 마이크로칩 정보 등록」 링크에서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종이 신청의 경우, 지정 등록 기관 콜센터에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전화번호 03-6384-5320).

개와 고양이의 마이크로칩 정보 등록 수수료

 

마이크로칩 정보 등록

온라인 절차

종이 절차 (편의점 결제)

종이 절차 (우편환)

400엔

1,600엔(송금 수수료 200엔 포함)

1,400엔+송금 수수료

소유자 변경 등록(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온라인 절차

종이 절차 (편의점 결제)

종이 절차 (우편환)

400엔

1,600엔(송금 수수료 200엔 포함)

1,400엔+송금 수수료

등록 증명서 재교부

온라인 절차

종이 절차 (편의점 결제)

종이 절차 (우편환)

300엔

1,300엔+송금 수수료

등록 사항 변경 신고(소유자 본인은 변하지 않고,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온라인 절차

종이 절차 (편의점 결제)

종이 절차 (우편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망 등의 신고

온라인 절차

종이 절차 (편의점 결제)

종이 절차 (우편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칩이 장착되지 않은 개

시에서 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 소유자는 개를 기르기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생후 90일 이내의 개를 기르기 시작한 경우, 그 개가 생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시 발급되는 개 등록증은 개에게 부착해 주세요. 등록된 증명이 되며, 실종 방지 태그 역할도 합니다.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분은, 보건센터 또는 히라오・와카바다이 출장소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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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건강과
〒206-0804 도쿄도 이나기시 모무라 112번지 1 (이나기시 보건센터 내)
전화번호:042-378-3421 팩스번호:042-377-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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