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유
도로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본래 목적으로 하지만, 통행 이외에도 생활 인프라가 되는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주, 전선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 점용이란 통행 목적 이외에 도로의 지상, 지하 또는 상공에 일정한 물건이나 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도로 관리자 허가가 필요합니다.
시가 도로법에 따라 관리하는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도로 관리자이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용 비계나 임시 울타리 등도 대상이 됩니다. 도로 본래의 목적이자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물건이나 특정인의 영리 목적을 위한 점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점용 시에는 「이나기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근거한 점용료를 징수합니다.
도로 점유 허가 신청서 작성
신청 양식
워드 및 엑셀 형식
PDF 형식
제출 시 주의사항
제출 부수는 "도로 점유 허가 신청서 제출 시 주의 사항" 및 "발판 등의 절차 흐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점유 허가의 표준 처리 기간
표준 처리 기간
8일
점유 공사를 진행할 때의 주의 사항
- 일반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의: 통행 금지인 경우,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안전한 우회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특히 통학로의 경우 아동의 안전에 유의하는 것.
- 도로를 굴착한 경우에는 즉시 복구를 실시해야 합니다. 주석: 구획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착수 신고서 제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 착수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 도로 복구의 입회
도로를 굴착한 경우, 본 복구 시 영향 범위의 정비도 부탁드리므로, 반드시 시와 함께 현장 확인을 하시고 영향 범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공사 완료 보고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 준공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공사 기간 연장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공사 연장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를 할 경우의 절차에 대해
도로 점유 허가를 받았으나, 공사 착수 전에 점유하지 않게 된 경우, 철회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유 물건을 철거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
점유 물건을 제거하고 도로를 원상복구하려면 미리 도로 점유 물건 제거 공사 시행 승인의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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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도시건설부 관리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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