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물(수로・인정 외 도로 등) 점유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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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948 업데이트 날짜 2025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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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물 허가 신청 절차

수로나 법정 외(도로법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 등의 공공물 부지에서 점용,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철거, 유수 조절 등을 하는 경우(예: 수로에 다리 놓기 등)는 각 신청서를 시에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작성 요령을 확인해 주십시오.

공공물의 부지를 점유할 때

유수 조정을 할 때

공사를 할 때

수로에 방류할 때

신청서를 작성할 때의 주의사항

  • 수도관 및 하수도관에 대한 연결과 관련된 공공물 점유 등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미리 신청서에 연결 대상 시설 관리자의 확인 인장이 필요합니다.
  • 상하수도관 모두에 관련된 공공물 점유 등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각각 신청이 필요하므로 신청서도 별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점유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점유료 감면 신청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유 물건의 설치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변경 절차

  •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공공물 점유 등 허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를 받은 기간을 갱신할 때는, "공공물 점유 등 허가 기간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위의 승계

상속 또는 합병에 의해 점유 등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위 승계 신고서"를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의 양도・대출・담보의 승인

점유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점유 등의 허가에 근거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전대, 담보할 수 없지만, 부동산 판매에 의해 허가에 근거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등은, "권리 양도 등 승인 신청서"를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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