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최소 대지면적에 관한 제한에 대하여
도시 조성 조례에서는 이나기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택지 개발 사업에 있어 건축물의 최소 대지 면적을 정함으로써 무질서한 주택지화를 방지하고, 양호한 도시 조성을 원활히 촉진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시가지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개발 행위
-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허가가 필요한 개발 행위
- 건축기준법 제42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한 도로 위치 지정 신청(위치 지정 도로 신청)을 수반하는 개발 행위
상기 개발 행위의 경우, 최소 대지 면적은100제곱미터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석: 지구계획 정비계획 구역에서는 최소 대지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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