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개발 사업에 대하여 (특정 사업)
이나기시에서는 도시 조성 조례에 따라 인근 주민 등에게 아래 특정 사업을 알리고, 특정 사업자에게 의견 등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특정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업
・도시계획법 제39조 제1항의 개발 사업 중 사업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업
・장례장
・유체 안치장
・엠발밍 시설
・반려동물 화장장 또는 반려동물 묘원
・도그런 시설
・반려동물 번식 시설 또는 사육 시설(바닥 면적 합계가 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흥행장 등(영화관, 라이브 하우스)
・파칭코점 등
절차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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