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회
조정회란?
이나기시 도시 조성 조례 제33조에 의해 정해졌으며, 특정 사업에 관해 사업자와 인근 주민의 의견 등을 정리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회의입니다.
조정회를 개최하려면?
인근 주민 등뿐만 아니라 사업자 측에서도 조정회 개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조정회 개최 요청 가능 기간은 특정 사업 구상에 관한 견해서가 시 웹사이트에 공표된 날로부터 2주 이내입니다.
시에 개최 요청이 이루어진 후, 도시 조성 위원회에 조정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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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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