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부담 한도액 인정서
개요
세대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이며 요양인정을 받은 분에게 거주비(체류비)와 식비에 본인 부담액의 상한이 설정되는 인정서를 교부합니다. 또한, 부담 한도액 인정서의 교부에 대해서는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주석: 2026년 8월 서비스 이용분부터, 제2단계와 제3단계(1)에서 소득 판정 조건에 대한 경계선이 "80.9만 엔"에서 "82.65만 엔"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상 시설 및 서비스
- 노인 요양 복지 시설(지역 밀착형 포함)
- 노인 요양 시설
- 단기 입소 생활 요양(요양 예방 포함)
- 단기 입소 치료 요양(요양 예방 포함)
- 요양 의료원
대상자
다음 3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 모든 가구원이 주민세 비과세임
- 배우자가 주민세 비과세임을 확인하는 것(주민등록표 상의 세대가 다른 경우도 포함됨)
- 소득 상황에 따른 자산(예금 등)의 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것.
이용자 부담 단계별 한도액에 대해서는 아래 표 '부담 한도액 적용표(1일 기준)'를 참고해 주십시오.
부담 한도액 적용표(1일 기준)
| 이용자 부담 단계 (주석 1) | 대상: 소득 상황 |
대상: 자산(예금 등)의 상황 (주석 2) |
거주비 등의 부담 한도액: 유닛형 개인실 |
거주비 등의 부담 한도액: 유닛형 개인실 다인실 |
거주비 등의 부담 한도액: 전통형 개인실(주석 3) |
거주비 등의 부담 한도액: 다인실(주석 4) |
식비 부담 한도액: |
|---|---|---|---|---|---|---|---|
| 1단계 | 생활보호 수급자 | - | 880엔 | 550엔 | 550엔 (380엔) |
0원 | 300엔 |
| 1단계 | 세대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이며, 노인복지 연금 수급자 | 1인 가구의 경우 1,000만 엔 이하, 부부의 경우 2,000만 엔 이하 | 880엔 | 550엔 | 550엔 (380엔) |
0원 | 300엔 |
| 2단계 | 세대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이며, 총 소득 금액과 연금 수입액(비과세 연금 포함)의 합계에서 "공적 연금 등에 관한 잡소득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82.65만 엔 이하인 분 | 1인 가구의 경우 650만 엔 이하, 부부의 경우 1,650만 엔 이하 | 880엔 | 550엔 | 550엔 (480엔) |
430엔 | 390엔 (600엔) |
| 3단계 (1) |
가구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이며, 총소득금액과 연금 수입액(비과세 연금 포함)의 합계에서 「공적 연금 등에 관한 잡소득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82.65만 엔을 초과하고 120만 엔 이하인 분 | 1인 가구의 경우 550만 엔 이하, 부부의 경우 1,550만 엔 이하 | 1,370엔 | 1,370엔 | 1,370엔 (880엔) |
430엔 | 680엔 (1,030엔) |
| 3단계 (2) |
세대 전체가 주민세 비과세이며, 총 소득 금액과 연금 수입액(비과세 연금 포함)의 총합에서 "공적 연금 등에 관한 잡소득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120만 원을 초과하는 분 | 1인 가구의 경우 500만 엔 이하, 부부의 경우 1,500만 엔 이하 |
1,470엔 |
1,470엔 | 1,470엔 (980엔) |
430엔 (530엔) |
1,420엔 (1,360엔) |
- 주석 1: 1단계에서 3단계(2) 이외의 분들은 시설과의 계약에 따라 부담액이 설정됩니다.
- 주석2: 제2단계에서 제3단계(2) 자산(예금 등)의 상황에 대해, 제2호 피보험자는 이용자 부담 단계에 관계없이, 단독인 경우 1,000만 원 이하, 부부인 경우 2,0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 주석 3: 기존형 개인실 내 괄호 안 금액은, 생활복지시설과 (요양예방) 단기입소 생활요양을 이용했을 경우의 부담 한도액입니다.
- 주석 4: 다인실에서 괄호 안의 금액은 생활복지시설과 (요양예방) 단기입소 생활요양을 이용한 경우, 또는 실비 징수가 있는 생활복지시설과 요양의료원에 입소한 경우의 부담 한도액입니다.
- 주석 5: 식비 부담 한도액에 있는 괄호 안의 금액은 (요양예방) 단기입소 생활요양·(요양예방) 단기입소 요양병원을 이용한 경우의 부담 한도액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 장기요양보험 부담 한도액 인정 신청서
- 예금 등의 확인 자료
통장 사본 제출 시 주의사항
- 본인 및 배우자의 모든 계좌에 대해, 아래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 금융기관명, 지점명, 계좌번호, 계좌명의인이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 분의 최종 잔액을 알 수 있는 페이지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그 수급 내용이 포함된 페이지를 포함합니다)
- 내용이 오래된 것은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 등의 확인 자료
| 자산 항목 | 대상 | 신고 방법 |
|---|---|---|
| 예금(일반・정기) | ○ | 통장 사본 |
| 인터넷 뱅크 | ○ | 계좌 잔액 페이지의 사본 |
| 유가증권(주식·국채·지방채·사채 등) | ○ | 증권회사나 은행의 계좌 잔고 사본 |
| 금, 은(적립 구매를 포함하여) 등 구매처의 계좌 잔액에 따라 시가 평가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귀금속 | ○ | 구매처의 은행 등 계좌 잔고 사본 |
| 투자신탁 | ○ | 은행, 신탁은행, 증권회사 등의 계좌 잔액 사본 |
| 장롱 예금 (현금) | ○ | 자기 신고 |
| 부채(대출금・주택담보대출 등) | ○ | 대출 증서 등 |
| 생명보험 | × | ― |
| 자동차 | × | ― |
| 귀금속(시계, 보석 등, 시가 평가액 파악이 어려운 것) | × | ― |
| 기타 고가의 가치가 있는 것들 (회화, 골동품, 가재도구 등) | × | ― |
주석:
해당하는 자료(배우자 포함)를 모두 복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모든 계좌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청에 직접 원본을 가져오시는 경우 접수 시 여기에서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 출장소에서는 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사항
- 생활보호 수급자는, 예금 등의 확인 자료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급여액의 반환에 더하여,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적용 연월일
원칙적으로 신청 월의 1일부터 적용 시작. 단, 전입 등으로 인해 이 경우는 아닙니다.
제출 방법
우편 또는 창구에 제출
제출처 및 문의처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이나기시 복지부 노인복지과 장기요양보험 계
(시청 2층 4번 창구)
시정촌민세 과세 세대에 대한 식비·거주비의 특별 감액 조치에 관하여
앞서 언급한 식비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의 대상이 아닌 분들 중, 고령자 부부 가구에서 한쪽이 시설에 입소하고 남겨진 배우자의 재택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시에 신청함으로써, 방세 또는 식비 또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이용자 부담 제3단계(2)의 부담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단기 체류는 대상 외입니다).
대상자
다음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분
-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 및 배우자(별세대의 경우도 포함. 2에서 6까지 동일함.)의 수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 장기요양보험 시설 또는 지역 밀착형 장기요양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이용자 부담 제4단계의 식비 및 거주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
- 모든 세대원 및 배우자에 대해, 전년도의 공적 연금 등의 수입 금액과 연금 이외의 총 소득 금액(주석 1)의 합계에서, 이용자 부담, 식비 및 주거비의 연간 예상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 80만 엔 이하인 것.
- 모든 세대원 및 배우자에 대해, 현금・예금 등의 총액이 450만 원 이하입니다.
- 모든 세대원 및 배우자에 대해, 거주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 및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자산 이외에 이용할 수 있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 모든 세대원 및 배우자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다.
- 주석 1: 장기 양도소득 또는 단기 양도소득의 특별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공제해야 할 금액을 공제합니다.
- 주석2: 공동 운용 신탁, 공모 공사채 등 운용 투자 신탁 및 유가 증권도 포함됩니다.
경감 내용
위의 요건 3에 해당하지 않을 때까지, 방세 또는 식비 또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이용자 부담 제3단계(2)의 부담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 장기요양보험 부담 한도액 인정 신청서
- 시정촌민세 과세 세대에 대한 식사·거주비의 특별 감액 조치에 관한 자산 등 신고서 겸 동의서
- 첨부 서류
- 입소하거나 입소할 예정인 시설에서의 시설 이용료, 식비 및 거주비에 대해 기재된 것
(계약서 등의 사본 등) - 소득 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연금 지급 통지서, 확정 신고서 사본 및 기타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 예금 통장 등의 사본
- 입소하거나 입소할 예정인 시설에서의 시설 이용료, 식비 및 거주비에 대해 기재된 것
양식 다운로드
적용 연월일
조사의 결과, 감액 조치의 대상자로 결정된 분에 대해서는, 감액의 시작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의 첫날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전입 등으로 인해 이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출 방법
우편 또는 창구에 제출
제출처 및 문의처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이나기시 복지부 노인복지과 장기요양보험 계
(시청 2층 4번 창구)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부 노인복지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복지부 노인복지과에 대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