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 감세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 등에게 추가 급부금(조정 급부금(부족액 급부))
제도 개요
조정급부금(부족액 급부)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정으로 인해, 2024년도에 실시한 정액 감세 및 최초 조정급부에서 부족이 발생한 분에게 급부를 하는 것입니다.
본 급부금은 법령에 따라 비과세 및 압류 금지 대상입니다.
레이와 6년도에 지급한 최초 조정 급부의 지급액이 부족한 분(부족액 급부(1))
대상자
레이와 7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나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중 레이와 6년분 소득세 및 정액 감세 실적 등이 확정되어, 본래 지급해야 할 소요액과 최초 조정 지급 간에 차액이 발생한 분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분들이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레이와 5년 소득에 비해, 레이와 6년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레이와 6년분 추계 소득세액(레이와 5년 소득)">"레이와 6년분 소득세액(레이와 6년 소득)"이 된 분
2.자녀의 출생 등, 부양 친족이 레이와 6년 중에 증가하여, 「소득세분 정액 감세 가능액(초기 지급 시)」<「소득세분 정액 감세 가능액(부족액 지급 시)」이 된 분
3.초기 조정 급부 후에 세액 수정이 발생하여, 레이와 6년도분 개인 주민세 소득할액이 감소하고, 그때그때 대응하지 않고, 부족액 급부 시에 일률 대응하기로 한 분
참고: 본인의 총소득 금액이 1,805만 엔을 초과하는 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액
대상자에게 위 차액분(1만 엔 단위로 올림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신청 절차
(1)지급 통지(지급 안내)를 받은 분
초기 조정 급부의 지급 실적 및 공금 수령 계좌 등에서 시가 급부금 관련 계좌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부족액 급부 대상자에게는, 계좌 정보를 인쇄한 "지급 안내(지급 통지)"를 연어 핑크색 봉투로 7월 하순경에 발송합니다. 계좌 정보 및 지급액이 정확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절차 불필요로 8월 하순경부터 순차적으로 인쇄된 계좌에 급부금을 입금합니다.
송금 계좌 변경이나 수급 거부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산출된 급여 금액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8월 5일(화요일)까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지급 확인서가 도착한 분
시에서 급부금 관련하여 계좌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분 중 부족액 급부 대상자에게는 노란 봉투로 7월 하순경에 "지급 확인서"를 발송합니다. 지급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필요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반환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간(지급 확인서가 도착한 분)
우편 발송의 경우
7월 22일(화요일)부터 10월 17일(금요일)(도착 분까지)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7월 22일(화요일)부터 10월 17일(금요일) 23시 59분까지.기한이 지나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사업 전념자·총소득 48만 엔 초과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분(부족액 급부(2))
대상자
다음 1부터 3까지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분
1. 레이와 6년분 소득세 및 레이와 6년도 개인 주민세 소득할 모두 정액 감세 전 세액이 0엔인 것
2. 청색 사업 전용자, 사업 전용자(백색), 총소득금액 48만 엔 초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저소득 가구 대상 급부금 대상이 아님
참고: 저소득 가구 대상 급부금이란, 2023년도 비과세 가구에 대한 급부금(7만 엔), 2023년도 주민세 균등할만 과세 가구에 대한 급부금(10만 엔), 2024년도 신규 비과세 가구 또는 균등할만 과세 가구에 대한 급부금(10만 엔)입니다.
참고: 납세 의무자의 총소득 금액이 1,805만 엔을 초과하는 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여액
원칙 4만 엔
단, 레이와 6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외 거주자였던 경우에는 3만 엔이 됩니다.
신청 절차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본인 확인 서류·송금 계좌 정보 사본·세대 전원분의 2024년도 주민세 비과세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참고: 신청서는 아래 PDF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것 외에도 시청, 히라오·와카바다이 출장소, 각 문화센터 창구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부족액 급부(2) 대상자)
우편 발송의 경우
7월 22일(화요일)부터 10월 17일(금요일)(도착분까지)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접수할 수 없습니다.
조정 급부금(부족액 급부) 신청서 등 다운로드
- 위 링크에서 신청서와 회신용 봉투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인쇄하십시오.
- 신청서의 필요 사항을 자필로 기입하십시오. (지울 수 있는 볼펜이나 연필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필요 서류를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송합니다.
참고: 집에 프린터 등의 인쇄 환경이 없는 경우, 아래에서 소개하는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해 주십시오.
참고: 위의 회신용 봉투를 사용하시면 우표를 붙이지 않고도 우송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자택에서 인쇄할 수 없는 분은 (편의점 프린트 서비스 안내)
자택에 프린터 등의 인쇄 환경이 없는 분도, 가까운 편의점 등에서 유료 인쇄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서 등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참고: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앱 다운로드나 무료 회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인쇄할 때 인쇄 요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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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이와 7년 4월에 이나기시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했습니다. 부족액 급부는 이나기시에서 지급되나요?
이나기시에서는 부족액 급부금 지급이 없습니다.
레이와 7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액 급부의 산정을 실시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이와 6년에 지급된 조정 급부금(초기 조정 급부)을 받지 않았더라도, 부족액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부족액 급부의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급부 대상에서 제외되어 처음 조정 급부를 받지 않았더라도 부족액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정급부금의 수급 대상이었으나 수급하지 못한 경우, 이번에 받을 수 있는 것은 부족액 급부 지급분만이며, 처음 조정급부를 추가로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레이와 6년 중에 부양하고 있던 친족이 사망했습니다. 급여액이 변경되나요?
사망한 날 기준으로 부양하고 있었다면, 급여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레이와 7년 중에 아이가 태어나 부양 가족이 늘었습니다. 부족액 급부를 받을 수 있나요?
부족액 급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레이와 7년 중의 소득세 계산에 있어서는 부양 상황을 레이와 6년 12월 31일의 상황을 참조하기 때문에, 레이와 7년 중에 부양 친족이 늘어났다고 해도 부족액 급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체가 불편하여 확인서나 신청서에 직접 서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본인에 의한 확인서의 반송이나 신청서의 제출이 어려운 분은, 대리인이 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 구성원이나 법정 대리인, 친족 및 평소 수급 대상자 본인의 신변을 돌보고 있는 분 등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분에 의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서의 경우, 뒷면의 위임란에 대리인의 정보 등을 기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신청서의 경우, 수급 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복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대상자가 아닌 계좌로 송금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입금되나요?
"지급 안내(지급 통지)"를 받은 분
8월 하순 이후 순차적으로 급부금을 입금합니다.
참고: 송금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결함 없는 서류를 접수한 후 대략 1.5개월 정도 내에 급부금을 송금합니다.
「지급 확인서」를 받은 분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후, 대략 1개월 정도 후에 급부금을 입금합니다.
종이 확인서를 반환하는 경우
누락 없는 확인서를 접수한 후, 대략 1.5개월 정도 내에 급부금을 입금합니다.
「신청서(전입자용)」를 제출한 분
시에서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한 후, 해당자에게는 확인서를 발송합니다. 급부금 수령에는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참고: 확인서가 도착한 경우에는, 신청서(전입자용)를 사용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확인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반송해 주십시오.
「신청서(전입자 이외용)」를 제출한 분
시에서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한 후, 대략 2주 정도 내에 지급(불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입금일은 지급 결정 통지서로 알려드립니다.
참고: 확인서가 도착한 경우에는, 신청서(전입자 이외용)를 사용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확인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반송해 주세요.
참고: 기본적으로 송금이 완료되었을 때 별도의 알림은 하지 않으니, 입금 확인은 통장 기입 등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부금을 가장한 사기에 주의하세요
이나기시에서 자택 등으로 전화나 SMS(단문 메시지 서비스)로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있으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조작을 부탁드리거나, 캐시카드나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묻거나, 급부를 위해 수수료 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수상한 전화나 우편물이 있을 경우, 아래 문의처 또는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경찰 상담 전용 전화(#911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이나기시 급여금 사무국(생활복지과 급여금 담당)
전화번호:042-401-5321
접수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청각장애인 상담소】
팩스 번호: 042-401-5322
문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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