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종료】「정액 감세를 다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등에게 추가 급부금(조정 급부금(부족액 급부))
제도 개요
조정급부금(부족액 급부)이란, 2024년도에 실시한 정액 감세 및 최초 조정급부에서 부족이 발생한 분들에게 급부를 하는 것입니다.
본 급부금은 법령에 따라 비과세 및 압류 금지 대상입니다.
"정액 감세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 등에 대한 추가 급부금(조정 급부금(부족액 급부)) 신청 접수는, 레이와 7년 10월 17일(금요일)로 마감되었습니다.
급부금을 가장한 사기에 주의하세요
이나기시에서 자택 등으로 전화나 SMS(단문 메시지 서비스)로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있으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조작을 부탁드리거나, 캐시카드나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묻거나, 급부를 위해 수수료 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수상한 전화나 우편물이 있을 경우, 아래 문의처 또는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경찰 상담 전용 전화(#911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이나기시 급여금 사무국(생활복지과 급여금 담당)
전화번호:042-401-5321
접수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청각장애인 상담소】
팩스 번호: 042-401-5322
문의 양식
아래 문의 양식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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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급여금 사무국(생활복지과 급여금 담당)
전화번호:042-401-5321 팩스번호:042-401-5322
이나기시 복지부 생활복지과에 대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