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비 미납에 대한 체납 정리
레이와 6년 12월분 이전의 학교급식비에 미납이 있는 분은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비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식자재비 상당액을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식비 체납은 올바르게 납부하고 있는 보호자와의 공정성을 결여할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운영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레이와 6년 12월분 이전의 학교급식비 미납액은 이나기시 및 도쿄도의 보조금 등에 의한 학교급식비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레이와 6년 12월분 이전의 급식비에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이와 7년 1월분부터 레이와 8년 3월분까지의 학교급식비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부담이 없습니다.
체납 정리
학교급식비도 시의 채권입니다.
체납자에게는 독촉장 및 통지서 발송, 전화 및 방문에 의한 독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법원에 의한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급여 등의 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의:법적 조치로 진행될 경우, 학교급식비 미납액뿐만 아니라, 법원에 제출한 신청 절차 비용 등도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납이 있는 경우 방치하지 마시고 조속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교육국 학무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9-3600
이나기시 교육국 학무과에 대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