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조명용 형광등은 2027년 말까지 제조 및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가정이나 사무실, 공장 등에서 사용되는 일반 조명용 형광램프가 제조·수출입 금지 대상에 추가되어 2027년 말까지 제조·수출입이 금지됩니다.
주석: 이미 사용 중인 제품의 계속 사용, 폐지일까지 제조된 제품(재고)의 매매 및 그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LED로 교체하면 소비 전력이 적고 전기 요금이 저렴해지는 등의 장점도 있습니다. 형광등에서 LED 조명으로 계획적인 교체를 부탁드립니다.

유해물질 배출 방법
형광등은 유해 물질입니다.
반드시 월 1회의 "유해물·금속물" 수거일에 배출해 주십시오.
주석: 형광등은 통상 "형광등" 또는 "형광관"이라고도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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