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상속, 증여 등의 등기 상담
상담 내용
상속 및 증여와 같은 토지 및 건물의 등기, 회사 설립 등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법무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 주의1:예약이 필요합니다.
- 주의2:상담 시간은 1인당 30분까지입니다.
상담일
원칙 제2목요일
시간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행사장
시청시민상담실
정원
5명(선착순)
예약 방법
상담일 2주 전부터 접수(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부터)
예약 접수 시간
08:30부터 17:00까지(정오 12:00부터 13:00 제외)
예약 전용 전화
042-378-2286(시민협력과 시민 상담과 직통)
공지사항
2024년 4월 1일부터 상속 등기가 의무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도쿄 법무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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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산업·문화·스포츠부 시민협력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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