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의 공제(도쿄도 시정촌민 교통재해 공제)
조금의 공제는 도쿄도 내 39개 시정촌의 주민들이 회비를 모아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A코스와 B코스의 두 가지 코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의 가입 신청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가입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쵸코토 공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위로금
| 등급 |
교통사고의 정도 |
A코스 |
B코스 |
|---|---|---|---|
| 1등급 | 사망 | 300만 엔 | 150만 엔 |
| 2등급 | 중증 후유증 | 200만 엔 | 100만 엔 |
| 3등급 | 입원일수 30일 이상의 장애 | 340,000엔 | 17만 엔 |
| 4등급 |
입원일수 10일 이상 30일 미만 또는 |
14만 엔 | 70,000엔 |
| 5등급 | 실치료일수 10일 이상 30일 미만의 장애 | 80,000엔 | 40,000엔 |
| 6등급 | 실치료일수 10일 미만의 장애 | 40,000엔 | 20,000엔 |
공제 기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주석: 4월 1일 이후 가입의 경우, 가입 신청 다음 날부터
대상
공제 기간 시작일에, 이나기시에 주민 등록을 하고 있는 분
신청 방법
창구 또는 인터넷
주석: 다음 연도의 신청은 매년 2월부터
신청처
시민과, 히라오·와카바다이 출장소, 이나기시 내 은행(유초은행 제외)·신용금고
위로금 청구에는 "교통사고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아무리 작은 사고(자전거 단독 사고 등)라도 반드시 당일에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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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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