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 강화법에 따른 첨단 설비 도입 계획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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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5432  업데이트 날짜 2025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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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세제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 주의사항】
2025년도 세제 개정에 따라 재산세 특별 조치의 요건 및 특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4월 1일자 중소기업 등 경영강화법 시행규칙 중 첨단 장비 도입 계획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청서 등의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석: 구 양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 설비 도입 계획에 대하여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은 중소기업 등 경영 강화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자가 설비 투자를 통해 노동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나기시에서는 2025년 4월 1일에 국가로부터 「도입 촉진 기본 계획」의 동의를 받아 시내 중소기업자가 수립한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이 세제 지원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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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 세제 지원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감가상각 자산에 관한 재산세 특례)

이나기시가 인정한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자 등이 적용 기간 내에 노동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새로운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아래와 같이 그 설비에 대한 재산세 세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금 인상 선언이 없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석: 적용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2년간)

항목 내용
대상자 자본금 1억 엔 이하의 법인, 직원 수 1,000명 이하의 개인사업자 등 중에서 선진 설비 등 도입 계획의 인증을 받은 자(대기업의 자회사 등은 제외).
대상 설비
주석: 감가상각 자산으로 과세되는 것에 한함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

  • 고용자 급여 등 지급액을 1.5% 이상 또는 3% 이상 증가시키는 임금 인상 방침을 직원에게 표명(임금 인상 표명)한 것을 위치시킨 첨단 설비 도입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설비
  • 연평균 투자 수익률이 5%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 인증 경영 혁신 등 지원 기구의 확인을 받은 투자 계획에 기재된 투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아래 1부터 4까지의 설비

【감가상각 자산 종류별 요건(최소 취득 가격)】

 1. 기계장치(160만 엔 이상)

 2. 측정 도구 및 검사 도구(30만 엔 이상)

 3. 기구 비품(30만 엔 이상)

 4. 건물 부속 설비(60만 엔 이상, 주택과 일체로 과세되는 것은 제외)

기타 요건

・생산, 판매 활동 등과 같이 직접 제공되는 것일 것

・중고 자산이 아닐 것

세제 조치

・1.5% 이상의 임금 인상 선언을 한 경우: 3년간, 과세 표준을 1/2로 경감

・3% 이상의 임금 인상 선언을 한 경우: 5년간, 과세 표준을 1/4로 경감

 단, 2027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설비에 한함

(2) 금융 지원

중소기업자는 이나기시의 인증을 받은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의 실행에 있어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신용보증협회의 신용보증 중 일반 보험 등의 통상 한도와는 별도로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활용을 검토하고 계신 경우에는,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을 인증 신청하시기 전에 관계 기관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쿄신용보증협회 (전화) 하치오지 지점 042-646-2511

주석: 그 밖에 중소기업 등 경영 강화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의 "경영력 향상 지원"을 참고해 주십시오. 또한, 노동 생산성 향상 및 임금 인상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자가 첨단 설비를 도입하는 노력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금융 지원은 "첨단 설비 등 도입 제도에 의한 지원"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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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장비 도입 계획의 인증에 대하여

이나기시에서는 "중소기업 등 경영 강화법"에 따라, 시내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자가 노동 생산성을 일정 정도 이상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하는 "첨단 설비 도입 계획"의 인증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하며, 이나기시의 "도입 촉진 기본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인증을 실시합니다.

이나기시 도입 촉진 기본 계획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자의 규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제 지원은 대상이 되는 규모 요건이 다르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자의 규모
업종 분류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 상시 사용하는 직원 수
제조업 기타(주석: 1) 3억 엔 이하 300명 이하
도매업 1억 엔 이하 100명 이하
소매업 5천만 엔 이하 50명 이하
서비스업 5천만 엔 이하 100명 이하
고무 제품 제조업(주석:2) 3억 엔 이하 900명 이하
소프트웨어 산업 또는 정보 처리 서비스 산업 3억 엔 이하 300명 이하
여관업 5천만 엔 이하 200명 이하
  • 주석 1: "제조업 기타"는 위의 "도매업"에서 "여관업"까지의 업종을 제외한 업종에 해당합니다.
  • 주석2: 자동차 또는 항공기용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과 산업용 벨트 제조업은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 조합, 협동 조합, 사업 협동 조합 등에 대해서도 첨단 설비 도입 계획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단 장비 도입 계획의 내용

대상 중소기업자가 이나기시의 인증을 받으려면, 계획 기간 내에 기준 연도(최근 사업 연도 말) 대비 노동 생산성을 연평균 3% 이상 향상시키기 위한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요 요건 콘텐츠
계획 기간 계획 인증 후 3년, 4년 또는 5년
노동 생산성 계획 기간 동안, 기준 연도(최근 사업 연도 말) 대비 노동 생산성이 연평균 3% 이상
향상하는 것
[산정식]
(영업이익+인건비+감가상각비)÷노동 투입량(노동자 수 또는 노동자 수×1인당 연간 근무 시간)
첨단 장비 등의 종류 노동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생산, 판매 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는 아래 설비
[감가상각자산의 종류]
기계 장치, 측정 도구 및 검사 도구, 기구 비품, 건물 부속 설비, 소프트웨어
계획 내용 국가의 도입 촉진 지침 및 이나기시의 도입 촉진 기본 계획에 부합하는 것임
첨단 설비 등의 도입이 원활하고 확실하게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임
인정 경영 혁신 등 지원 기관(금융 기관, 상공회, 사무직 등)에서 사전 확인을 한 계획임

첨단 장비 도입 계획 수립 안내서

첨단 장비 도입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래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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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장비 도입 계획의 인증 신청에 대하여

첨단 장비 도입 계획 인증 절차

첨단 장비 도입 계획의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러스트: 첨단 설비 도입 계획의 인증 흐름


  1. 첨단 장비 도입 계획을 작성하고, 인증 경영 혁신 등 지원 기관(금융 기관, 상공회, 사무직 등)에 사전 확인을 의뢰한다
  2. 내용이 적합한 경우, 인증 경영 혁신 등 지원 기관으로부터 "확인서" 발행을 받는다
  3. "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이나기시에게 선단 설비 도입 계획을 신청합니다.
  4. 내용이 적합할 경우, 이나기시에서 "인증 통지서"를 받습니다.
  5. "인증 통지서" 발행 후, 인증을 받은 첨단 설비 도입 계획에 따라 설비를 취득한다
  • 주석: 첨단 설비 등의 취득에 대해서는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의 인증 후에 진행하는 것이 필수이므로, 취득 시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석: "첨단 설비 도입 계획"을 수립할 때는 위의 "첨단 설비 도입 계획 수립 안내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증 경영 혁신 등 지원 기관의 확인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 신청에 있어서는, 노동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생산, 판매 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 도입으로 노동 생산성이 연평균 3% 이상 향상될 전망임에 대해, 인증 경영 혁신 등 지원 기관(금융기관, 상공회, 사무직 등)의 사전 확인과 "확인서" 발행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래의 간토 경제산업국 홈페이지에서 간토 경제산업국 관내의 인증 경영 혁신 등 지원 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 신청서 제출 서류

인증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서류를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증 신청서【양식 22】
(2) 인증 경영 혁신 등 지원 기관에 의한 사전 확인서
(3) 시세의 과세·납세 상황 열람 및 등사 승인서
(4) 폭력단 배제에 관한 서약서

재산세의 특별 조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위의 (1)부터 (4)에 더해, 다음 서류
(5) 인증 경영 혁신 등 지원 기관이 발행하는 투자 계획에 관한 확인서

리스 장비를 도입하고 경감 조치를 받을 경우

설비 이용자와 재산세 부담자가 다른 경우(소유권 이전 리스이며, 리스 회사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해당), 위 (1)부터 (5)까지에 더해, 다음 서류.
(6) 리스 계약 견적서 (사본)
(7) 공익사단법인 리스사업협회가 확인한 재산세 경감 계산서 (사본)

임금 인상 방침을 표명하는 경우(재산세의 1/2 또는 1/4 경감을 받고자 할 때)

위의 (1)부터 (5)까지(리스의 경우는 (1)부터 (7)까지)에 더하여, 다음 서류.
(8) 직원에게 임금 인상 방침을 표명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 주석: 임금 인상 방침을 계획 내에 위치시킬 수 있는 것은 신규 신청 시에만 가능합니다.
  • 주석: 변경 신청 시 임금 인상 방침을 위치시키고자 하는 경우, 신규 신청에 임금 인상 방침이 위치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임금 인상 방침의 내용에 따른 특례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변경 전 계획에 따라 취득한 설비는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변경 전의 특례율이 적용됩니다.

각종 신청 양식

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

(1)인정 신청서(변경 신청용)【양식23】
(2)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변경 후)

  • 주석: 인정받은 「첨단 설비 도입 계획」을 수정하는 형태로 작성해 주십시오.
  • 주석: 변경·추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점이 알기 쉽도록 밑줄을 그어 주십시오.

(3) 인증 경영 혁신 등 지원 기관에 의한 사전 확인서
(4) 구 선진 설비 등 도입 계획 일식의 사본(인증 후 반환된 것의 사본)
 주석: 변경 전의 계획임을 계획서 내에 손으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되는 설비를 포함하는 경우

위의 (1)부터 (4)까지에 더해, 다음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5) 인증 경영 혁신 등 지원 기관이 발행하는 투자 계획에 관한 확인서
(6) 리스 계약 견적서 (사본)
(7) 리스 사업 협회가 확인한 재산세 경감 계산서(사본)

  • 주석: 재산세 경감 조치를 받을 때, 금융리스 거래이며 리스 회사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6) 및 (7)도 필요합니다.

(8) 직원에게 임금 인상 방침을 표명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 주석: 고용자 급여 등 지급액을 1.5% 이상 인상하는 임금 인상 방침으로 인증을 받은 후, 3% 이상 인상하는 임금 인상 방침을 수립하는 경우 등에는 (8)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접수 시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신청 방법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제출처

이나기시 시청 산업·문화·스포츠부 경제과 상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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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첨단 장비 등에 대해서는 "첨단 장비 등 도입 계획"의 인증 후에 취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장비 취득 후에 계획 신청을 인정하는 특례는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등에서 결함이 없을 경우, 대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내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계획 인증 후, 첨단 장비 도입 계획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계획 내용에 변경(설비의 변경 및 추가 취득 등)이 발생한 경우, 계획 변경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이나기시 시청 산업·문화·스포츠부 경제과 상공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 지원에 관하여, 금융 기관 및 신용 보증 협회의 대출 및 보증 심사는 시에서의 첨단 장비 도입 계획의 인증 심사와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시에서의 첨단 장비 도입 계획에 대한 인증을 받더라도, 대출 및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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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특별 조치를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하여

재산세의 특별 조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 인증서 사본
  • 인증을 받은 첨단 설비 도입 계획의 사본

재산세의 특별 조치에 관한 문의처

이나기시 시청 시민부 세무과 가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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