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금 공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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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5436 갱신일 2026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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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퇴공

중퇴공 제도란

 중소기업 퇴직금 공제(이하 중퇴공) 제도는 1959년에 국가의 중소기업 대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중소기업 퇴직금 공제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단독으로 퇴직금 제도를 갖추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상호부조 정신과 국가의 지원으로 퇴직금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안정 도모, 나아가 중소기업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운영은 독립행정법인 근로자퇴직금공제기구(이하 기구) 중소기업 퇴직금 공제 사업본부(이하 중퇴공 본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기업

 상시 고용하는 직원 수 또는 자본금의 액수·출자 총액 중 어느 하나가 아래 범위 내에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 기업이나 공익 법인 등의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는 직원 수에 따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출자금
일반 업종(제조·건설업 등) 300명 이하 또는 3억 엔 이하
도매업 100명 이하 또는 1억 엔 이하
서비스업 100명 이하 또는 5천만 엔 이하
소매업 50명 이하 또는 5천만 엔 이하

제도의 장점

(1) 국가로부터의 납입금 보조(일부 대상 제외 있음)
 처음으로 중퇴공제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 및 납입금 월액을 증액하는 사업주에게 납입금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 신규 가입 보조금
    가입 후 4개월부터 1년 동안 월 납입금의 2분의 1(직원마다 상한 5천 원)
  • 월액 변경 보조금
    1만8천 엔 이하의 납입금 월액을 증가시킨 경우, 증가분의 3분의 1을 증가한 달부터 1년 동안

(2) 외부 적립형으로 관리가 간단

 납입금은 계좌 이체이므로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또한, 직원별 납부 상황과 퇴직금 자산액을 사업주에게 알려드리므로 퇴직금 관리가 간단합니다.

(3) 납입금은 비과세

 납입금은 법인의 경우 손금으로, 개인의 경우 필요경비로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4) 납입금 월액 선택

 직원별로 선택한 납입금 월액은 가입 후 언제든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입금 월액의 감액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5) 통산 제도로 통합된 퇴직금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과 같은 통산이 가능합니다.

  • 과거 근무 기간
    사업주가 처음으로 중퇴공제 제도에 가입할 때, 이미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가입 전 근무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 중퇴공제 제도에 가입한 기업 간에 이직한 경우
    이전 기업에서의 납입 월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중퇴공제 제도에 가입한 기업과 특정 퇴직금 공제 제도에 가입한 기업 간에 이직한 경우
    각 제도에 이전 기업에서의 퇴직금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6)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퇴직금은 중퇴공 본부에서 직접 퇴직한 근로자의 예금 계좌로 입금됩니다. 퇴직금은 일시금 지급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중소기업퇴직금공제사업본부
전화 03-690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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