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내 노동의 "위탁 상황 신고"는 4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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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3681  갱신일 2024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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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상황 신고"는 4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가내 노동자에게 일(내직 등)을 위탁하고 있는 위탁자는 가내 노동법에 따른 "위탁자"가 되므로, "위탁 상황 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는 매년 4월 1일 현재의 가내 노동자 수 등에 대해 관할 노동 기준 감독서를 통해 도쿄 노동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서류는 아래의 "위탁 상황 신고"를 클릭하여 다운로드하거나 가까운 노동 기준 감독서에서 입수하여 4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가내노동법에서 말하는 '가내노동자'란, 재료를 제공받아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물건의 제조·가공을 행하며 임금을 받는 사람을 말하므로, 주소 쓰기 등과 같은 사무 대행 및 홈페이지 구축 등 물건의 가공을 수반하지 않는 위탁을 받고 있는 사람은 '가내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쿄노동국 노동기준부 임금과 가내노동계(03-3512-1614) 또는 가까운 노동기준감독서에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

도쿄노동국 노동기준부 임금과 가내노동계
전화 03-351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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