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이구마·하쿠비신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 여러분께 구제업체를 파견합니다
아라이구마·하쿠비신의 포획·구제에 관한 개요(2026년도 신규 사업)
시는 아라이구마와 하쿠비신으로 인한 생태계 및 생활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택의 정원 등에 포획기를 설치하여 포획·구제를 실시합니다.
포획기 설치 및 회수는 시의 위탁업체가 수행합니다.
- 예산 사정상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건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의뢰가 집중된 경우에는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조건
- 포획기 설치 장소의 소유자의 허가가 있을 것
- 제3자가 실수로 포획기를 만져 부상 등의 우려가 없는 장소일 것
- 포획기의 설치 장소는 야외의 평지여야 합니다
- 포획기를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고,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매일 포획기를 확인하고, 동물이 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연락해야 합니다
- 포획에 사용하는 먹이의 준비와 비용 부담은 의뢰자가 해야 합니다
- 기타, 「이나기시 아라이구마·하쿠비신 방제 사업 실시 요령」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고, 위탁 사업자의 지시에 따를 것
- 동일 주소(동일 부지)에서 연도 내에 설치할 수 있는 포획기는 1대만 가능합니다
- 주택이 없는 토지(빈터)나 농작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유자(또는 관리자)가 사업으로서 수입을 얻고 있는 물건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포획기 설치·회수의 흐름
- 시에 너구리·하쿠비신의 포획·구제를 의뢰(너구리·하쿠비신 방제 의뢰서 제출)
- 시에서 위탁 사업자에게 포획기 설치를 의뢰합니다
- 위탁업체에서 의뢰자에게 직접 연락하므로, 일정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 위탁업체가 포획기를 설치합니다
- 동물이 포획된 경우 2주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위탁업체에 직접 연락해 주십시오
- 일정 조정 후 위탁업체가 포획기와 함께 회수하러 방문합니다
- 포획기의 점검, 먹이 준비 및 교환 등은 의뢰자께서 부탁드립니다
- 포획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2주간입니다. 포획되지 않았더라도 2주가 경과한 후에는 반드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획기를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설치할 경우 출입 금지 또는 포획기에 손대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과 긴급 시 연락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신청 방법
1. 전자 신청 양식에 의한 신청
2. 생활환경과 창구에 직접 방문 또는 우송 (너구리·하쿠비신 방제 의뢰서 겸 지시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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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하쿠비신 방제 의뢰서 겸 지시서 (PDF 82.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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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이구마·하쿠비신 방제 의뢰서 겸 지시서(기입 예) (PDF 88.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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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아라이구마·하쿠비신 방제 사업 실시 요령 (PDF 113.5KB)
아라이구마·하쿠비신의 특징
아라이구마

- 체장 40센티미터에서 65센티미터, 체중 3.5에서 11.0킬로그램 정도의 크기
- 잡식성으로 과일, 곤충, 소동물, 물고기, 농작물, 애완동물 사료 등 다양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하쿠비신

- 체장 40에서 60센티미터, 체중 2에서 5.5킬로그램 정도의 크기
- 잡식성으로 과일, 채소, 곤충, 소동물, 물고기 등 다양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특히 과일을 좋아합니다.
자택 다락방에 서식하고 있는 경우
시는 실내나 다락방에 덫 설치나 쫓아내기 작업 등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희망하시는 경우 민간 업체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사단법인 도쿄도 해충방제협회
- 전화번호 03-3254-0014
- 도내 100개 이상의 회사가 가입되어 있으며, 쥐, 해충 등 유해 생물의 방제 및 방역에 관한 활동을 하는 협회로, 전화하시면 거주지 근처의 업체를 소개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평일 9시부터 17시까지) 상담은 무료이지만, 실제로 방제를 할 경우에는 유료입니다. 업체에 따라 비용이 다르므로 요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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