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조성 조례에 따른 대규모 토지 거래 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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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3428  갱신일 2026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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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토지 거래 행위는 대규모 토지의 소유권 등이 변경되고 토지 이용 방법이 변경됨으로써 주변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매매 등 전에 신고를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시가 조기에 해당 정보를 파악하고 도시 조성 계획에 비추어 조언 등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거래 행위

【신고자】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자

【신고 시기】대규모 토지 거래 행위의 6개월 전

주석: 도시 조성 조례에서의 대규모 토지 거래 행위는 국토 이용 계획법(1974년 법률 제92호) 제14조 제1항의 "토지 매매 등의 계약"에 해당합니다.

예: 매매, 교환, 공유 지분의 양도, 사업 양도(영업 양도), 양도 담보, 예약 완결권, 신탁, 수익권의 양도, 지위 양도, 지상권·임대차 설정(임료, 지대 지급은 제외)

 

 

대규모 토지 거래 행위의 신고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의 절차

대규모 토지 거래 행위 절차의 흐름입니다.

이 페이지는 도시건설부 도시 조성 계획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9719
이나기시 도시건설부 도시 조성 계획과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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