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업 열람 중 안건·조정회
이나기시에서는 도시 조성 조례에 따라 인근 주민 등에게 아래 특정 사업을 알리고, 특정 사업자에게 의견 등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특정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업
- 도시계획법 제39조 제1항의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3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업
- 장례장
- 유체 안치장
- 엠발밍 시설
- 반려동물 화장장 또는 반려동물 묘원
- 도그런 시설
- 반려동물 번식 시설 또는 사육 시설(바닥 면적 합계가 1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
- 흥행장 등(영화관, 라이브 하우스)
- 파칭코점 등
특정 사업 열람 중 건안
| 사업명 | 열람 장소 | 열람 기간 | 의견서 제출 기간 |
|---|---|---|---|
| 레 뮤 나가미네 개발 행위 | 도시건설부 도시 조성 계획과(시청 3층) 창구 | 2026년 6월 23일부터 2026년 7월 14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제외) | 설명회 당일부터 2주간 |
의견서 제출에 대하여
인근 주민 등은 설명회 최종 개최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특정 사업 구상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석: 인근 주민 등…사업 구역 경계로부터 수평 거리 50미터 이내 구역에 거주하는 자, 사업을 영위하는 자, 토지 소유자 등, 재직자 또는 재학자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사업 내용(PDF) 내의 사업 구역 위치도를 참고해 주십시오.
의견서 제출처
도시건설부 도시 조성 계획과(시청 3층) 창구
조정회 일정
| 사업명 | 일시 | 장소 안내 |
|---|---|---|
| 현재 없습니다. | - | - |
절차의 흐름

신고서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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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도시건설부 도시 조성 계획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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