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업 열람 중 안건·조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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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4008 갱신일 2026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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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에서는 도시 조성 조례에 따라 인근 주민 등에게 아래 특정 사업을 알리고, 특정 사업자에게 의견 등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특정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업

  • 도시계획법 제39조 제1항의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3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업
  • 장례장
  • 유체 안치장
  • 엠발밍 시설
  • 반려동물 화장장 또는 반려동물 묘원
  • 도그런 시설
  • 반려동물 번식 시설 또는 사육 시설(바닥 면적 합계가 1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
  • 흥행장 등(영화관, 라이브 하우스)
  • 파칭코점 등

특정 사업 열람 중 건안

특정 사업 열람 중 건안
사업명 열람 장소 열람 기간 의견서 제출 기간
레 뮤 나가미네 개발 행위 도시건설부 도시 조성 계획과(시청 3층) 창구 2026년 6월 23일부터 2026년 7월 14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제외) 설명회 당일부터 2주간

의견서 제출에 대하여

인근 주민 등은 설명회 최종 개최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특정 사업 구상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석: 인근 주민 등…사업 구역 경계로부터 수평 거리 50미터 이내 구역에 거주하는 자, 사업을 영위하는 자, 토지 소유자 등, 재직자 또는 재학자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사업 내용(PDF) 내의 사업 구역 위치도를 참고해 주십시오.

의견서 제출처

도시건설부 도시 조성 계획과(시청 3층) 창구

조정회 일정

조정회 일정
사업명 일시 장소 안내
현재 없습니다. - -

절차의 흐름

특정 사업의 흐름입니다.

신고서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해 주세요.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도시건설부 도시 조성 계획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9719
이나기시 도시건설부 도시 조성 계획과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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