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자격 정보 안내
레이와 6년 12월 2일부터 개인번호카드를 건강보험증으로 이용하는 마이넘버 보험증을 기본으로 하는 체계가 되었습니다.
마이나 보험증을 소지하신 분께는 자격 정보 통지를, 소지하지 않으신 분께는 자격 확인서를 교부하고 있으니, 마이나 보험증 또는 자격 확인서를 의료기관 등에 제시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석: 75세 이상인 분은 후기고령자 의료 제도에 해당합니다(국민건강보험이 아닙니다).
자격 확인서·자격 정보 통지서 교부 대상자

자격 정보 안내
의료기관의 카드 리더기로 마이나 보험증을 읽을 수 없는 경우 등에, 마이나 보험증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서
의료기관 창구에서 제시함으로써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 내용이 정확합니까?
자격 확인서·자격 정보 안내의 기재 내용이 현재 상황과 다를 경우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조합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긴급히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넘버 보험증의 유효기간
개인번호카드 보험증에서는 개인번호카드의 이용자 증명용 전자 증명서(이하, "전자 증명서"라 한다)를 사용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자격 확인 등을 하고 있으나, 전자 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전자 증명서 발행일부터 5번째 생일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자 증명서 유효 기간 만료일까지 갱신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 확인서의 유효기간
자격 확인서의 유효 기간은 표면에 기재된 대로입니다.
레이와 9년 7월 31일까지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분=체류 기간까지
위의 경우 이외의 분=레이와 9년 7월 31일까지
유효 기간이 지난 자격 확인서는 개인정보에 유의하여 본인이 폐기하셔도 괜찮습니다.
70세에서 74세까지의 분들께
70세부터 74세까지의 분은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비율이 30% 또는 20%가 됩니다. 2024년 12월까지는 본인 부담 비율이 기재된 고령자 수급자증을 교부했으나, 마이나 보험증은 온라인으로 본인 부담 비율을 확인할 수 있고, 자격 확인서에는 본인 부담 비율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마이나 보험증 또는 자격 확인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확인서・자격 정보 알림의 유효 기간(70세에서 74세까지의 분)
자격 확인서・자격 정보 알림의 유효 기간은 레이와 9년 7월 31일입니다. (레이와 9년 7월 31일까지 75세가 되는 분은 생일 전날까지)
유효 기간 내에 부담 비율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자격 확인서 및 자격 정보 안내를 다시 발송합니다.
유효 기간이 지난 자격 확인서・자격 정보 알림은 개인정보에 유의하여 본인이 폐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의료기관 등에서의 창구 본인 부담 비율
| 70세 이상(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주민세 과세 소득 | 자기 부담 비율 |
|---|---|
| 145만 엔 미만인 사람만 | 20% |
|
145만 엔 이상인 자가 있음 |
30% |
- 30% 부담에 해당하는 분이라도, 70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2024년 중 수입 합계가 1인일 경우 383만 엔 미만, 2인 이상일 경우 520만 엔 미만임이 시에서 확인될 경우에는 20% 부담이 됩니다.
- 70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기초공제 후 총소득금액 등" 합계가 210만 엔 이하인 경우에는 2할 부담이 됩니다.
이 페이지는 시민부 보험연금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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