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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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575  갱신일 2026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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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하여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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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장소

  • 사망자의 본적지 시구청
  • 사망한 곳의 시구청
  • 신고인의 소재지 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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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동거하는 친족
  • 동거하지 않는 친족
  • 동거인
  • 집주인
  • 지주
  • 토지·주택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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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필요한 것

사망 신고서(의사의 진단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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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허가증 발급에 대하여

사망 신고 접수 후, 화장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어느 화장장을 사용할지 창구에서 여쭙겠습니다. 알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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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09:00부터 16:30까지

  • 비고: 이나기시에 신고할 경우의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입니다.
  • 비고: 위에 명시된 시간 이외에는 시청 숙직실에서 접수합니다. 시청 숙직실에서 접수할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화장 허가증을 발행하지만, 다음 개청일에 심사를 하여 기재 내용에 불비가 있을 때는 다시 시청에 방문하셔야 하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비고: 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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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 절차에 대하여

사망 신고 제출 시, 기타 필요한 절차에 대해 정리한 핸드북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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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관련 절차 안내(외부 링크)

소중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필요한 약 60종류의 절차 중에서, 간단한 질문에 답하기만 하면 유족분에게 필요한 것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방법

아래 배너에서 "사망 관련 절차 네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 내의 "안내 시작" 버튼에서 질문에 답변하시면, 필요한 절차와 지참해야 할 물품, 창구 정보가 한눈에 표시됩니다.

이용 혜택

  • 절차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지참물과 창구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 한정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준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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