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 신고서
기간
사산일로부터 7일 이내
주의:임신 4개월 미만의 사산일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장소
- 사산한 곳의 시구청
- 신고인의 소재지의 시구청
신고인
- 아버지 또는 어머니
- 법정 대리인
- 동거인
- 의사
- 조산사
- 기타 입회자
신고에 필요한 것
사산 신고서 (의사 또는 조산사의 증명이 필요함)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09:00부터 16:30까지
- 비고: 이나기시에 신고할 경우의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입니다.
- 비고: 위에 명시된 시간 이외에는 시청 숙직실에서 접수합니다. 시청 숙직실에서 접수할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화장 허가증을 발행하지만, 다음 개청일에 심사를 하여 기재 내용에 불비가 있을 때는 다시 시청에 방문하셔야 하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비고: 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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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에 대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