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신고서 양식이 변경됩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민법 개정에 따라 2026년 4월 1일부터,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부모 한쪽(단독 친권)으로 할 수도 있고 양쪽(공동 친권)으로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신고서 양식도 변경됩니다.
구 양식의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이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별지"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2026년 4월 1일 이후에도 구 양식의 이혼신고서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혼 후에도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 또는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의에 근거하여 합의했다」란에 체크가 없을 경우, 본인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기재를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이혼신고서」, 「별지」 각각에 서명이 필요합니다.
신 양식의 이혼 신고서에 대하여
새 양식의 이혼신고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시청 시민과, 히라오 출장소, 와카바다이 출장소 창구에서 배포합니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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