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시 방문 방식(개인번호카드 발급 신청)
신청 시 방문 방식은 개인번호카드를 신청할 때 개인번호카드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카드 교부 시에는 자택(주민등록지)에서 등기 또는 본인 한정 수령 우편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1) 개인번호카드 센터에서 카드를 신청 → (2) 자택(주민등록지) 등에서 카드를 수령
얼굴 사진이 포함된 관공서 발행의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얼굴 사진이 포함된 관공서 발행의 본인 확인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교부 시 방문 신청 방식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의 종류에 대해 확인하고 싶으시면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신청 방법【처음 카드 발급을 받는 분】
개인번호카드센터에본인이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 얼굴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세로 4.5cm × 가로 3.5cm, 배경 없음, 모자 없음)
- 신분 확인 서류A2점 또는A1점+B1점(이하 "신분 확인 서류 목록" 참조)
- 통지 카드 (소지하신 분만)
본인이 15세 미만이거나 성년 후견인의 경우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과 법정 대리인 두 사람이 방문해야 합니다.
- 법정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A2점또는A1점+B1점(이하 "본인 확인 서류 목록" 참조)
- 【본인이 15세 미만】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세대가 동일하고, 본인의 본적지가 이나기시 내인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성년 피후견인】등기사항 증명서
신청 방법【갱신・재발급의 경우】
개인번호카드센터에본인이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 얼굴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세로 4.5cm × 가로 3.5cm, 배경 없음, 모자 없음)
- 개인번호카드(유효기간 내의 개인번호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며, 암호 입력에 의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개인번호카드를 분실한 분, 개인번호카드가 유효기간이 지난 분】
신분 확인 서류A2점 또는A1점+B1점(이하 "신분 확인 서류 목록" 참조) - 【외출 중 개인번호카드를 분실한 분】분실을 증명하는 서류(유실물 증명서 등)
본인이 15세 미만이거나 성년 후견인의 경우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과 법정 대리인 두 사람이 방문해야 합니다.
- 법정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A2점또는A1점+B1점(이하 "본인 확인 서류 목록" 참조)
- 【본인이 15세 미만】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세대가 동일하고, 본인의 본적지가 이나기시 내인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성년 피후견인】등기사항 증명서
수수료
무료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가 1,000엔(전자 증명서를 탑재하지 않는 경우는 800엔)이 발생합니다.
- 개인번호카드를 분실・파손・오손・소실한 경우 재교부
- 정해진 기간 내에 카드의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 재발급
- 자기 사정에 의한 개인번호카드 반납 후 재발급
-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가 말소된 후의 재교부
- 【외국인】중장기 체류자로서 개인번호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교부(체류자격이 고도 전문직 제2호 또는 영주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함)
본인 확인 서류 목록
- 본인 확인 서류는 유효 기간 내의 것에 한합니다.
- 본인 확인 서류는 "이름과 생년월일" 또는 "이름과 주소"가 주민등록표와 일치하는 것에 한합니다.
A 관공서 발행 얼굴 사진이 부착된 본인 확인 서류
- 개인번호카드(얼굴 사진 포함)
- 운전 면허증
- 여권
- 장애인 수첩
- 운전 경력 증명서 (발급일이 2012년 4월 1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 거주 카드 (사진 포함)
- 특별 영주자 증명서(사진 포함) 등
B 얼굴 사진 없는 본인 확인 서류
- 개인번호카드(얼굴 사진 없음)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장기요양보험증
- 연금 수첩 또는 기초연금번호 통지서(연금액 개정 통지서・연금 송금 통지서를 포함함)
- 각종 연금 증서
- 생활보호 수급자 증명서
- 각종 의료증(마루유, 마루코, 마루청)
- 모자 수첩
- 출생신고증명서
- 거주 카드 (얼굴 사진 없음)
- 특별 영주자 증명서 (사진 없음)
- 학생증("이름과 생년월일" 또는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것)
- 사원증(이름과 생년월일 또는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등
주석: 디지털 학생증 및 디지털 직원증은 스크린샷이 불가능합니다. 직원의 입회 하에 앱을 실행하고 조작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
개인번호카드 센터
주석: 본청·출장소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접수 시간·일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수령 방법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등기우편' 또는 '본인 한정 수취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개인번호카드가 들어 있는 봉투를 우체국 배달원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통지 카드와 개인번호카드는 신청 시 회수됩니다. 개인번호카드가 손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 동안 각종 카드가 필요한 분은 방문 수령 방식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번호카드에 설정할 비밀번호는 신청서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카드 신청 시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 접수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개인번호카드는 반드시 우체국의 보관 기한 내(10일간)에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우체국의 보관 기한 내에 수령하지 못한 경우, 카드는 개인번호카드센터로 반송됩니다. 수령을 위해서는 개인번호카드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일정 기간 보관하지만, 보관 기간이 경과하면 폐기합니다. 이후 카드 취득 시 수수료가 발생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에 결함이 있는 경우, 지방 공공 단체 정보 시스템 기구에서 재신청 통지가 발송됩니다. 통지를 확인한 후, 직접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에서 수령까지의 기간에 대해
개인번호카드 신청부터 수령까지의 기간은 약 1개월 정도(목표)입니다.
신청 후 2개월 이상 경과해도 통지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 여기에서 발행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시민부 시민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나기 개인번호카드 센터
〒206-0802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3107-4 케이오 리트나드 이나기 3층
전화번호:042-379-8347 팩스번호:042-379-8349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에 대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