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6년도 시민세・도민세의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초로 하는 2036년도 개인 주민세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소득공제의 재검토
급여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급여소득공제에 대해, 최저 보장 공제액이 10만 엔 인상되어 65만 엔(개정 전: 55만 엔)이 되었습니다.
급여 수입 금액이 190만 엔 이하인 경우에는 급여 수입에서 65만 엔을 뺀 금액이 급여소득이 됩니다.
(급여 수입이 1,900,000엔을 초과하는 경우의 급여소득공제액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2 각종 부양공제 등에 관한 소득 요건 등의 인상
각종 부양공제 등에 관한 소득 요건 등이 100,000엔 인상됩니다.
|
요건 |
개정 전 |
개정 후 |
|---|---|---|
| 동일 생계 배우자 및 부양 친족의 합계 소득 금액 | 48만 엔 이하 | 58만 엔 이하 |
| 한부모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의 총 소득 금액 등 | 48만 엔 이하 | 58만 엔 이하 |
| 잡손실 공제 적용이 인정되는 친족의 총소득 금액 등 | 48만 엔 이하 | 58만 엔 이하 |
| 근로 학생의 총소득 금액 | 750,000원 이하 | 850,000원 이하 |
| 가내 노동자의 특례에 있어서 필요 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의 최저 보장액 | 550,000엔 | 650,000엔 |
3 대학생 연령대 자녀 등에 관한 특별 공제(특정 친족 특별 공제)의 신설
다음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그 총소득금액 등에서 아래 표의 금액이 공제됩니다.
- 연령 19세 이상 23세 미만의 친족(배우자 및 청색사업 전념자 등을 제외)
- 총소득금액이 58만엔 초과 123만엔 이하(급여 수입만의 경우는 123만엔 초과 188만엔 이하)
- 공제 대상 부양 친족에 해당하지 않음
|
특정 친족의 총 소득 금액 |
공제액 |
|---|---|
| 58만 엔 초과 95만 엔 이하 | 450,000엔 |
| 95만 엔 초과 100만 엔 이하 | 410,000엔 |
| 100만 엔 초과 105만 엔 이하 | 310,000엔 |
| 105만 엔 초과 110만 엔 이하 | 210,000엔 |
| 110만 엔 초과 115만 엔 이하 | 110,000엔 |
| 115만 엔 초과 120만 엔 이하 | 60,000엔 |
| 120만 엔 초과 123만 엔 이하 | 3만 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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