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의 예외에 따른 재산세 특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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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 1002657 업데이트 날짜 2025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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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결정에 따른 특별 지방세 조치(일명: 우리 도시 예외)"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지방 정부가 국가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한 내용을 규정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나기 시에서는 이나기 시 지방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 표준의 특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염 방지 장비(폐수 또는 배출수 처리 시설)와 관련된 과세 기준에 대한 특별 조치

세금
재산세 (감가상각 자산)
특별 비율
3분의 1 (과세 기준을 위한 특별 조치)
취득일
2024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대상 자산
수질 오염 방지법과 관련된 폐수 또는 오수 처리 시설(신설 시설에 한함)로서 임시 방류 기준이 적용되는 기업이 취득한 시설
기본법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오염 방지 장비(하수 처리 시설) 관련 과세 기준에 대한 특별 조치

세금

재산세 (감가상각 자산)

특별 비율

4/5 (세금 계산 기준에 대한 특별 조치)
취득일
2024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대상 자산
공공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 하수도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설치한 하수 처리 시설(신설에 한함)로서 2022년 4월 1일 이후에 가동을 시작한 공장 등 공공 하수도 시스템 배수구역 내의 장소에서, 해당 시설 가동 시작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기업은 자체 하수 처리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기본법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5호

전력 회사의 재생 가능 에너지 원으로부터의 전력 구매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인증된 발전 설비에 대한 과세 기반 관련 특별 조치

세금
재산세 (감가상각 자산)
특별 비율
  • 태양광 발전 시스템(1,000킬로와트 미만): 50% (세금 계산 기준에 대한 특별 조치)
  • 태양광 발전 시스템(1,000킬로와트 이상): 7/12 (과세과 특별 조치)
  • 풍력 발전 시설 (20킬로와트 미만): 7/12 (과세과 특별 조치)
  • 풍력 발전 장비(20킬로와트 이상): 50% (과세 표준 특별 조치)
  • 수력 발전 시설(5,000킬로와트 미만): 1/3 (과세 표준 특별 조치)
  • 수력 발전 시설(5,000킬로와트 이상): 7/12 과세 기준에 대한 특별 조치
  • 지열 발전 시설(1,000킬로와트 미만): 1/2 (과세 표준 특별 조치)
  • 지열 발전 설비(1,000킬로와트 이상): 1/3 (과세 표준 특별 조치)
  • 바이오매스 발전 시설(10,000킬로와트 미만): 1/3 (과세 표준 특별 조치)
  • 바이오매스 발전 시설(1만 킬로와트 초과 2만 킬로와트 미만): 1/2 (과세 표준에 대한 특별 조치)
취득일
2024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특별 기간
3년
대상 자산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인증된 발전 장비 제외(자체 소비용)

대상 자산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발전 시설)

고정 요금제 하에서 전기 판매를 위한 인증된 발전 시설에 한함
기본법
지방세법 부속서 제25조

홍수 예방 장비와 관련된 과세 기준에 대한 특별 조치

세금
재산세 (감가상각 자산)
특별 비율
2/3 (세금 계산 기준에 대한 특별 조치)
취득일
2017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특별 기간
5년
대상 자산
홍수 예방법에 따라 설정된 계획에 근거하여, 홍수 예상 지역 내 쇼핑몰 등 특정 지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해 설치된 홍수 예방 장비.
기본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8항

특정 도시 하천 홍수 피해 방지법에 따라 설치된 빗물 저류 및 침투 시설과 관련된 과세 기준에 대한 특별 조치.

세금
재산세 (감가상각 자산)
특별 비율
3분의 1 (과세 기준을 위한 특별 조치)
취득일
202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대상 자산
특정 도시 하천 홍수 피해 방지 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시가 인정한 빗물 저류 및 침투 시설 설치 계획에 근거하여, 홍수 예방을 위해 취득한 특정 감가상각 자산(저류 탱크, 침투 우물, 투수성 포장 등).
기본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41항

노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임대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

세금
재산세 (부동산)
감소율
1/2 (재산세 감면 조치)
취득일
2015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감면 기간
건축 후 5년
대상 자산
노인 주거 안정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 주택
기본법
지방세법 제15조의8 제2항

가족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과세 기준에 대한 특별 조치

세금

재산세(건물, 감가상각 자산), 도시계획세(건물)
특별 비율
3분의 1 (과세 기준을 위한 특별 조치)
대상 자산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 돌봄 서비스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감가상각 자산.
기본법
지방세법 제349조의3 제27항, 지방세법 제702조 제2항

가정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과세 기준에 대한 특별 조치

세금

재산세(건물, 감가상각 자산), 도시계획세(건물)
특별 비율
3분의 1 (과세 기준을 위한 특별 조치)
대상 자산
어린이 복지법에 따라 허가된 가정 방문 돌봄 서비스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및 감가상각 자산.
기본법
지방세법 제349조의3 제28항, 지방세법 제702조 제2항

회사 내 보육 서비스(최대 5명 수용 가능)와 관련된 과세 기준에 대한 특별 조치

세금
재산세(건물, 감가상각 자산), 도시계획세(건물)
특별 비율
3분의 1 (과세 기준을 위한 특별 조치)
대상 자산
어린이 복지법에 따라 회사 내 탁아 서비스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 감가상각 자산 및 부동산(5인 이하 수용 가능 서비스에 한함)
기본법
지방세법 제349조의3 제29항, 지방세법 제702조 제2항

장수 촉진을 위한 대규모 리모델링을 실시한 공동 소유 부동산(콘도미니엄) 관련 세금 감면 조치(콘도미니엄 장수 촉진 세제)

규율
재산세 (부동산)
감소율
각 단위당 1/3 한도(재산세 감면 조치), 100제곱미터에 해당합니다.
대규모 개조 공사 기간
2025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감면 기간
대규모 공사 완료 다음 해 (외벽 도장, 바닥 방수 공사 및 지붕 방수 공사)

대상 건물

  1.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분할 소유)일 것
  2. 과거에 적어도 한 번 대규모 공사를 적절히 수행한 경험이 있는
  3. 장수에 기여하는 대규모 개조 공사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리 자금 적립금.
구체적으로,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 도시로부터 인증을 받은 콘도미니엄 중에서, 적립금은 2021년 9월 1일부터 관리 계획 인증 기준까지 인상되었습니다.
  • 장기 유지 관리 계획에 대해 시로부터 조언이나 지도를 받고, 장기 유지 관리 계획을 작성하거나 검토하며, 장기 유지 관리 계획이 특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기본법
지방세법 제15조의9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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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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