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의 예외에 따른 재산세 특별 조치
"지역 결정에 따른 특별 지방세 조치(일명: 우리 도시 예외)"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지방 정부가 국가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한 내용을 규정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나기 시에서는 이나기 시 지방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 표준의 특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염 방지 장비(폐수 또는 배출수 처리 시설)와 관련된 과세 기준에 대한 특별 조치
- 세금
- 재산세 (감가상각 자산)
- 특별 비율
- 3분의 1 (과세 기준을 위한 특별 조치)
- 취득일
- 2024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 대상 자산
- 수질 오염 방지법과 관련된 폐수 또는 오수 처리 시설(신설 시설에 한함)로서 임시 방류 기준이 적용되는 기업이 취득한 시설
- 기본법
-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오염 방지 장비(하수 처리 시설) 관련 과세 기준에 대한 특별 조치
-
세금
- 재산세 (감가상각 자산)
-
특별 비율
- 4/5 (세금 계산 기준에 대한 특별 조치)
- 취득일
- 2024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 대상 자산
- 공공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 하수도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설치한 하수 처리 시설(신설에 한함)로서 2022년 4월 1일 이후에 가동을 시작한 공장 등 공공 하수도 시스템 배수구역 내의 장소에서, 해당 시설 가동 시작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기업은 자체 하수 처리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 기본법
-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5호
전력 회사의 재생 가능 에너지 원으로부터의 전력 구매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인증된 발전 설비에 대한 과세 기반 관련 특별 조치
- 세금
- 재산세 (감가상각 자산)
- 특별 비율
-
- 태양광 발전 시스템(1,000킬로와트 미만): 50% (세금 계산 기준에 대한 특별 조치)
- 태양광 발전 시스템(1,000킬로와트 이상): 7/12 (과세과 특별 조치)
- 풍력 발전 시설 (20킬로와트 미만): 7/12 (과세과 특별 조치)
- 풍력 발전 장비(20킬로와트 이상): 50% (과세 표준 특별 조치)
- 수력 발전 시설(5,000킬로와트 미만): 1/3 (과세 표준 특별 조치)
- 수력 발전 시설(5,000킬로와트 이상): 7/12 과세 기준에 대한 특별 조치
- 지열 발전 시설(1,000킬로와트 미만): 1/2 (과세 표준 특별 조치)
- 지열 발전 설비(1,000킬로와트 이상): 1/3 (과세 표준 특별 조치)
- 바이오매스 발전 시설(10,000킬로와트 미만): 1/3 (과세 표준 특별 조치)
- 바이오매스 발전 시설(1만 킬로와트 초과 2만 킬로와트 미만): 1/2 (과세 표준에 대한 특별 조치)
- 취득일
- 2024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 특별 기간
- 3년
- 대상 자산 (태양광 발전 시스템)
- 인증된 발전 장비 제외(자체 소비용)
-
대상 자산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발전 시설)
- 고정 요금제 하에서 전기 판매를 위한 인증된 발전 시설에 한함
- 기본법
- 지방세법 부속서 제25조
홍수 예방 장비와 관련된 과세 기준에 대한 특별 조치
- 세금
- 재산세 (감가상각 자산)
- 특별 비율
- 2/3 (세금 계산 기준에 대한 특별 조치)
- 취득일
- 2017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 특별 기간
- 5년
- 대상 자산
- 홍수 예방법에 따라 설정된 계획에 근거하여, 홍수 예상 지역 내 쇼핑몰 등 특정 지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해 설치된 홍수 예방 장비.
- 기본법
-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8항
특정 도시 하천 홍수 피해 방지법에 따라 설치된 빗물 저류 및 침투 시설과 관련된 과세 기준에 대한 특별 조치.
- 세금
- 재산세 (감가상각 자산)
- 특별 비율
- 3분의 1 (과세 기준을 위한 특별 조치)
- 취득일
- 202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 대상 자산
- 특정 도시 하천 홍수 피해 방지 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시가 인정한 빗물 저류 및 침투 시설 설치 계획에 근거하여, 홍수 예방을 위해 취득한 특정 감가상각 자산(저류 탱크, 침투 우물, 투수성 포장 등).
- 기본법
-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41항
노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임대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
- 세금
- 재산세 (부동산)
- 감소율
- 1/2 (재산세 감면 조치)
- 취득일
- 2015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 감면 기간
- 건축 후 5년
- 대상 자산
- 노인 주거 안정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 주택
- 기본법
- 지방세법 제15조의8 제2항
가족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과세 기준에 대한 특별 조치
-
세금
- 재산세(건물, 감가상각 자산), 도시계획세(건물)
- 특별 비율
- 3분의 1 (과세 기준을 위한 특별 조치)
- 대상 자산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 돌봄 서비스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감가상각 자산.
- 기본법
- 지방세법 제349조의3 제27항, 지방세법 제702조 제2항
가정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과세 기준에 대한 특별 조치
-
세금
- 재산세(건물, 감가상각 자산), 도시계획세(건물)
- 특별 비율
- 3분의 1 (과세 기준을 위한 특별 조치)
- 대상 자산
- 어린이 복지법에 따라 허가된 가정 방문 돌봄 서비스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및 감가상각 자산.
- 기본법
- 지방세법 제349조의3 제28항, 지방세법 제702조 제2항
회사 내 보육 서비스(최대 5명 수용 가능)와 관련된 과세 기준에 대한 특별 조치
- 세금
- 재산세(건물, 감가상각 자산), 도시계획세(건물)
- 특별 비율
- 3분의 1 (과세 기준을 위한 특별 조치)
- 대상 자산
- 어린이 복지법에 따라 회사 내 탁아 서비스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 감가상각 자산 및 부동산(5인 이하 수용 가능 서비스에 한함)
- 기본법
- 지방세법 제349조의3 제29항, 지방세법 제702조 제2항
장수 촉진을 위한 대규모 리모델링을 실시한 공동 소유 부동산(콘도미니엄) 관련 세금 감면 조치(콘도미니엄 장수 촉진 세제)
- 규율
- 재산세 (부동산)
- 감소율
- 각 단위당 1/3 한도(재산세 감면 조치), 100제곱미터에 해당합니다.
- 대규모 개조 공사 기간
- 2025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 감면 기간
- 대규모 공사 완료 다음 해 (외벽 도장, 바닥 방수 공사 및 지붕 방수 공사)
-
대상 건물
-
-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분할 소유)일 것
- 과거에 적어도 한 번 대규모 공사를 적절히 수행한 경험이 있는
- 장수에 기여하는 대규모 개조 공사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리 자금 적립금.
- 도시로부터 인증을 받은 콘도미니엄 중에서, 적립금은 2021년 9월 1일부터 관리 계획 인증 기준까지 인상되었습니다.
- 장기 유지 관리 계획에 대해 시로부터 조언이나 지도를 받고, 장기 유지 관리 계획을 작성하거나 검토하며, 장기 유지 관리 계획이 특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 기본법
- 지방세법 제15조의9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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