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 (일반 주택, 고품질 장기 거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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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02653 2024년 12월 16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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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신축 주택의 경우, 건축 후 일정 기간 동안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 주의 1: 도시 계획에 관한 지방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주의 2: 특정 주택을 지진 재해 특별 경계 구역과 같은 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도시 재생 특별 조치법"에 근거하여 시장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건축된 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요구 사항

분류 바닥 면적 요건
단독 주택 또는 아파트 50제곱미터에서 280제곱미터 사이
주택(임대 주택) 각 필지의 바닥 면적은 40제곱미터에서 280제곱미터 사이입니다
복합 주거(주택 외에 상점 등 비주거 부분을 포함하는 건물) 주거 지역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며, 주거 부분의 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 28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2) 감면 대상 구역

건물 바닥 면적 감축 범위
주거용 바닥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인 부동산 세금의 절반
주거용 바닥 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동산 세금 금액의 50%, 최대 120제곱미터까지

주의: 감면은 새 건축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3) 감면 기간

층수 및 주택 구조 기간
a. 일반 주택 (b 제외) 건축 후 3년 (장기 거주용의 경우 5년)
b. 3층 이상인 중고층 및 고급 건물로 내화(반내화) 구조 건축 후 5년 (장기 거주용 주택의 경우 7년)

필요한 서류 및 제출 기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축 부동산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그 시점에서 감면 적용 여부를 평가하므로 신고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기 우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 우대 주택 신고서를 작성하고 "장기 우대 주택 인증 통지서(사본)"를 첨부해 주십시오.

다음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원 확인 조치에 관한 안내

2016년 1월부터 사회보장 및 세금 식별번호 제도가 도입되며, 각종 감면신고서 양식에 개인식별번호(개인번호 또는 법인번호) 입력란이 추가됩니다. 또한, 개인번호가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신원 확인(번호 확인, 신원 확인 및 대리권 확인)을 실시합니다. 아래 관련 정보를 참고하시어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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