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가 이사할 때의 절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토지 및 부동산과 세무과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이나기 외부 지역에서 다른 이나기 외부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이나기 외부 지역에서 이나기 시내로 이사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등기소(도쿄 등기소 후추 지점)에서 소유자 명의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가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다마에 있는 도쿄 법무국 출장소는 2014년 10월 31일(금요일)에 폐쇄되었으며, 다마 출장소에서 수행되던 등기 서비스는 2014년 11월 4일(화요일)부터 후추 법무국에서 진행됩니다.
고정 자산 소유자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등
부동산 소유자가 해외로 이주하여 세금 고지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 일본 내 주소가 있는 친척이나 사람을 세무 관리자(납세 관리자)로 지정하고 "세무 관리자 신청서 및 세무 관리자 승인서"를 제출하여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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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관리자 신고서 신청서 및 세무 관리자 승인 신청서 양식 (작성 예시) (Word 40.1KB)
- 세무 관리자 신고서 신청서 및 세무 관리자 승인 신청서 양식 (Word 19.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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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 시 시민부 과세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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