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 증명서
주요 용도
부동산 보존 등기를 할 때 등기세 감면을 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세 감면 대상자는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거주 증명서 신청서
거주 증명서 사본 신청서가 창구에서 제공됩니다.
또는 아래 링크에서 신청서 양식 및 기타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거주 증명서"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점에 아직 이사하지 않은 분은 "이사 의사 신청서" 등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해 주세요.
배출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문서당 1,300엔입니다.
주의: 우편 발송의 경우, 항목당 1,400엔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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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증명서 (신청서 / 증명서 양식) (PDF 141.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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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증명서 (신청서 / 증명서 양식) (Word 41.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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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신청서 선언 (PDF 118.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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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신청서 (Word 37.5KB)
사용 요금 검토에 대하여
2020년 4월 1일부터, (1) 지속 가능한 공공 행정의 촉진, (2) 사용자 및 비사용자에 대한 부담의 적절화, (3) 소비세율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요금 및 부담금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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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시민부 과세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0-7055
이나기 시 시민과 세무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