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관련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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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0025 갱신일 2025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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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시설 등의 시공 및 특정 시설 등의 신청에 관한 상담 창구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시설의 시공 등에 관한 상담은 아래 링크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시청 하수도과 창구에서의 상담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므로, 희망하시는 경우 희망 일시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창구에 방문하실 일정을 연락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메일 등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시에서 판단한 경우에는 답변 후 창구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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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시설공사승인신청관계(자비공사)

공공하수도시설 공사 관련(자비 공사) 절차에 관한 신청서·착수 신고·완료 신고는 아래 양식에서 전자 신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에는 기입 누락이나 도장 누락, 서류 부족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부터 승인서 발행까지의 기간은 보통 1주일 정도이며, 내용에 따라서는 1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설치관 보정 템플릿

주석: 위의 자비 공사 완료 통지서와 함께 아래의 맨홀/설치관 보정 템플릿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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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스 설치 신청 관련 (공비 공사)

주택지 내 공공 맨홀 연결에 관하여 자비·공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아래의 판정 시트와 해당 지역의 안내도·공도·등기부 등본을 PDF 데이터로 준비하여 상단에 있는 상담 폼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정 결과는 약 5영업일 정도 소요되므로 여유를 두고 상담해 주십시오.

공공시설 설치 신청서도 동일하게 상담 폼에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 점유를 동반한 하수도 공사 관련

도로 점유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도로 점유 공사에 관하여"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도로 점유 절차 위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공공마스 설치 신청서"는 반드시 양면 인쇄한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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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하수도 공사점 신청 관련

  • 신청 및 신고 시, 창구에서의 절차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먼저 전자 신청으로 제출 예정인 서류를 보내 주시면 사전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절차의 흐름과 필요한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이나기시 지정 하수도 공사점 각종 신청서・신고서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신고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아래의 양식을 통해 PDF 또는 JPEG(제출할 첨부서류 등을 사진 촬영한 데이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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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하수도敷 등 점유 허가 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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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관련

디스포저 설치에 관해서는 반드시 "디스포저 배수 처리 시스템 등의 설치 취급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나기시에서는 일본 하수도 협회가 작성한 "하수도를 위한 디스포저 배수 처리 시스템 성능 기준(안)(2013년 3월)"에 근거한 인증 제품만 신규 설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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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설비 관련

배수 설비 공사에 관한 계획 확인 신청서·완료 신고서는 아래 양식에서 전자 신청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공공 하수도 사용 시작 등 신고서」에 대해서는 본 페이지 하단에 있는 전자 신청 양식에서 제출해 주십시오.

주의 제출하신 제출 내용에 오류가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청서·완료 신고서에 미기입란이 없는지, 도면에 대해서는 맨홀 깊이나 부번 등에 오류가 없는지 등, 제출 시에 누락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 설비 준공 도면 열람 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신청서 및 위임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공공 하수도 사용 시작 등 신고서를 양면 인쇄하시면, 공공 하수도 사용 시작 등 신고서의 뒷면에 여러 세대·공동 주택 등의 수도 번호 기재표가 인쇄됩니다. 수도 미터가 2개 이상인 경우(공동 주택, 이세대 주택 등)는, 설치 장소에 있는 모든 미터에 대해 여러 세대·공동 주택 등의 수도 번호 기재표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양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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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하수도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9719
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하수도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