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지구계획 등의 안 제안 제도
제안 제도란?
지구계획 등의 제안 제도란,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도시 계획인 지구계획 등에 대해 시민의 발의로 결정이나 변경, 안의 내용이 되어야 할 사항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구계획이란?
이미 정해진 도시계획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단위를 가진 지구를 대상으로, 그 지구의 실정에 맞는 보다 세밀한 규제를 실시하는 제도로, 생활도로의 배치나 건축물의 건축 방법(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대지 면적 등)의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

- 신청에 해당하는 구역 내 주민
- 신청에 해당하는 구역 내 토지 소유자 등
신청 요건은?
1. 신청 내용
신청에 해당하는 지구계획 등의 내용이 도시계획법 제13조에 규정된 도시계획 관련 기준 및 본시의 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에 적합한 것.
2.대상 구역
면적이 0.5헥타르 이상의 한 단위 토지.
3.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
신청에 해당하는 구역 내 토지 소유자 등 및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고 있는 것.
자세한 사항은 도시 조성 계획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신고 서류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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