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지구계획 등의 안 제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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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3425  갱신일 2026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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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제도란?

지구계획 등의 제안 제도란,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도시 계획인 지구계획 등에 대해 시민의 발의로 결정이나 변경, 안의 내용이 되어야 할 사항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구계획이란?

지구계획의 도면입니다.
출처: 국토교통성(모두가 함께 추진하는 도시 조성 이야기)

이미 정해진 도시계획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단위를 가진 지구를 대상으로, 그 지구의 실정에 맞는 보다 세밀한 규제를 실시하는 제도로, 생활도로의 배치나 건축물의 건축 방법(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대지 면적 등)의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

한 남성이 두 남녀에게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제안하는 모습

  1. 신청에 해당하는 구역 내 주민
  2. 신청에 해당하는 구역 내 토지 소유자 등

신청 요건은?

1. 신청 내용

 신청에 해당하는 지구계획 등의 내용이 도시계획법 제13조에 규정된 도시계획 관련 기준 및 본시의 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에 적합한 것.

2.대상 구역

 면적이 0.5헥타르 이상의 한 단위 토지.

3.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

 신청에 해당하는 구역 내 토지 소유자 등 및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고 있는 것.

자세한 사항은 도시 조성 계획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신고 서류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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