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에어컨 구입비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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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3914  갱신일 2026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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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열사병 대책 강화와 건강 유지 도모

대상 가구

다음에 열거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생활보호를 수급 중인 가구

(2) 거주지에 에어컨이 1대도 없거나 고장 나서 사용할 수 없는 가구

(3) 생활보호의 일시 부조(냉방기구 구입비)의 지급 대상이 아닌 가구

주석: 임대 물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설치 및 수리를 하기로 되어 있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보조 상한액

에어컨 본체 구입비 + 설치 공사비 등 → 보조 상한액 10만 엔까지

주석: 에어컨 본체 구입비 보조 상한액은 7만 8천 엔까지입니다.

주석: 설치 공사비 등에는 설치 공사비, 배송비, 철거비 및 재활용비가 포함됩니다.

주석: 상한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

주석: 도쿄도가 실시하는 '도쿄 제로 에미 포인트 사업'과 병용이 가능합니다.

대상 기기(1가구당 1대)

다음에 열거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매장 또는 사업자에게서 구입한 것

(2) 신규 구입 외에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교체, 중고품 구입한 것

(3) 벽 또는 창틀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4) 보조 대상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에 설치하는 것

(5) 사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

신청 기한

2026년 12월 28일 (월요일)

주석: 신청하시는 경우, 에어컨 설치 상황에 대해 사전에 담당 케이스워커가 방문하여 확인하겠습니다.

주석: 자세한 내용은 담당 케이스워커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

생활복지과 보호 제1계·제2계

전화:042-378-2111(내선 214부터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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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생활복지과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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