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에어컨 구입비 등을 지원합니다
목적
열사병 대책 강화와 건강 유지 도모
대상 가구
다음에 열거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생활보호를 수급 중인 가구
(2) 거주지에 에어컨이 1대도 없거나 고장 나서 사용할 수 없는 가구
(3) 생활보호의 일시 부조(냉방기구 구입비)의 지급 대상이 아닌 가구
주석: 임대 물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설치 및 수리를 하기로 되어 있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보조 상한액
에어컨 본체 구입비 + 설치 공사비 등 → 보조 상한액 10만 엔까지
주석: 에어컨 본체 구입비 보조 상한액은 7만 8천 엔까지입니다.
주석: 설치 공사비 등에는 설치 공사비, 배송비, 철거비 및 재활용비가 포함됩니다.
주석: 상한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
주석: 도쿄도가 실시하는 '도쿄 제로 에미 포인트 사업'과 병용이 가능합니다.
대상 기기(1가구당 1대)
다음에 열거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매장 또는 사업자에게서 구입한 것
(2) 신규 구입 외에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교체, 중고품 구입한 것
(3) 벽 또는 창틀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4) 보조 대상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에 설치하는 것
(5) 사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
신청 기한
2026년 12월 28일 (월요일)
주석: 신청하시는 경우, 에어컨 설치 상황에 대해 사전에 담당 케이스워커가 방문하여 확인하겠습니다.
주석: 자세한 내용은 담당 케이스워커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
생활복지과 보호 제1계·제2계
전화:042-378-2111(내선 214부터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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