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재판결을 반영한 보호비 추가 지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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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4129 갱신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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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시행된 생활부조 기준 개정에 대하여, 2025년 6월 27일의 최고재판결에서 디플레이션 조정에 관한 후생노동성 장관의 판단 과정 및 절차에 오류와 누락이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반영하여 국가가 새로운 기준을 정함에 따라, 당시 지급된 생활보호비와의 차액에 대해 추가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나기시에서도 국가 방침에 따라 추가 지급 실시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급 대상 가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1. 2013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생활보호를 수급하고 있던 가구
  2. 2018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생활보호를 수급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입원 또는 시설에 입소하고 있던 가구
  • 장애자 가산 등 추가 지급 대상이 되는 가산이 산정되고 있던 가구
  • 매년 12월에 지급되는 기말 일시 부조비가 산정되고 있던 가구 등

주석: 실제로 추가급부의 대상이 되는지, 또 추가급부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당시의 생활보호 수급 상황이나 세대 구성 등에 따라 다릅니다.

절차 및 지급 시기

현재 이나기시에서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

원칙적으로, 추가 지급을 받기 위한 절차는필요하지 않습니다

시는 대상 기간의 생활보호비를 확인하여 추가 지급액을 산정하고, 대상이 되는 가구에는 결정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추가 지급금은 8월 하순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생활보호를 받고 있지 않은 가구

과거에 이나기시에서 생활보호를 받았으나 현재는 생활보호를 받고 있지 않은 가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 지급을 받기 위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후생노동성 상담 창구

후생노동성에서는 추가 급부에 관한 상담 센터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최고재판소 판결을 반영한 보호비 추가 급부 상담 센터

  • 전화번호:0120-179-445
  • 접수 시간:평일 9시부터 17시까지

주석:추가 급부 제도의 내용, 대상 가구,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일반적인 문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담 센터 연락처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부 생활복지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복지부 생활복지과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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